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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법이고 원칙인가. '초유의 사본 배당'... 한동수 감찰부장과 한전총리 정치자금 수사 진정사건 두고 갈등

국민뉴스 | 기사입력 2020/06/20 [15:23]

윤석열이 법이고 원칙인가. '초유의 사본 배당'... 한동수 감찰부장과 한전총리 정치자금 수사 진정사건 두고 갈등

국민뉴스 | 입력 : 2020/06/20 [15:23]


▲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해 7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윤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감찰부에 이미 배당돼 있던 ‘한명숙 전총리 정치자금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진정사건을 ‘재배당’ 절차를 건너뛴채 진정서 사본을 만들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하라고 지시한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이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윤총장의 재배당 지시에 ‘우리가 계속 맡겠다’는 의사를 개진한지 하루 뒤의 일이고 진정서 접수보고를 한 당일의 일이다.


한동수감찰부장은 지난 4월17일부터 한달여간 사전조사를 통해 진정사건 처리 방향을 검토한뒤 윤총장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윤총장은 하급자가 상급자의 지시와 다른 의견을 가질때, 의견조율을 거친후 다시 상급자가 재배당 지시를 내리는 과정을 건너뛴채, 사본을 이용해 사건을 재배당하는 사상 초유의 일을 벌였다.


이로써 결국 ‘한 전총리 뇌물사건 수사팀’ 진정사건은 현재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각각의 사건번호가 만들어진 상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의 재배당 과정에) 편법과 무리가 확인됐다”고 말했고 법무부는 감찰부에서 주요참고인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대검 예규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검사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이견을 제시할 수 있게 보장되어 있다. 감찰부에서 윤총장의 인권감독관실 배당 지시가 사건 성격 등을 감안할 때 최종적으로 옳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대검의 입장은 인권부가 이번 진정사건을 맡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대검 인권부는 2018년 7월 설치된 이후 검찰공무원의 수사 관련 인권침해 진정사건을 총 300여건 처리했다. 대검에서는 “(한명숙 수사팀 건처럼) 징계시효가 완성된 사안은 원칙적으로 감찰부서의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반면 감찰부는 이날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감찰부장은 조사가 한 달 진행된 사건을 넘길 수 없다며 반발한 것이 아니라 사안의 중대성과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 필요성 등에 비추어 민원인 조사 등 향후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진정사건 조사 대상인 모 부장검사는 윤총장 측근으로, 윤총장은 지난 1월 첫 대규모 검찰인사를 앞두고 추미애장관에게 별도로 이 검사를 대검에 남겨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윤 총장이 진상조사를 맡긴 이용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은 2006~2007년 대검 중수부에서 당시 검찰연구관이었던 윤총장과 함께 현대자동차 비자금을 수사했던 인물이다. 반면 판사 출신인 한동수 감찰부장은 대검 감찰부의 독립권을 보장하기 위해 외부 공모절차로 지난해 10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의해 인선됐다.


한 재경지검 검사는 “감찰부가 한달동안 조사를 했고 조사 대상에 총장 측근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인권부 배당이 적절한지 반론이 있을 수 있다”며 “지금 윤 총장은 2013년 부당한 상관 지시를 어겼던 과거의 자신과 싸우는 모양새”라고 했다.


윤 총장은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으면서 검찰 상부의 반대에도 국정원 직원을 체포했었다. 이후 국정감사에서 그는 “(부당한 지시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따르면 안 되게 되어 있다”고 했다.


추미애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찰부에 사건이 있는 와중에 재배당 형식으로 인권감독관에 보내는 과정 중, 편법과 무리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과 한 부장은 지난 4월 ‘채널A·검사장 유착’ 의혹을 두고도 충돌했다. 당시 한 부장이 감찰부에 의한 감찰 필요성을 여러 차례 보고했지만 윤총장이 이를 무시하고 대검 인권부에 이 사안을 배당해,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수사중이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 검찰청법에서 총장 지휘권에 감찰 업무를 제외하는 법 개정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출처:프레스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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