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언유착 수사' 권한 없는 자문단 수용…'측근' 수사라 그랬나? "사건 당사자가 권한이 없는데도 윤석열이 받아들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 연루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해달라며 제출한 진정을 대검찰청이 받아들였다. 윤 총장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가 압수된 지 사흘만이다.
그런데 대검찰청은 이 같은 요청을 이례적으로 바로 받아들여 전문자문단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사건 당사자가 자문단 소집을 요청할 권한이 없는데도 이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측근 감싸기 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MBC 보도에 따르면 20일 대검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가 수사 중인 채널A 이동재(35)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해 기소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로 결정했다.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자신의 협박성 취재 혐의 사건을 외부 전문가에게 맡겨달라며 내세운 이유는 검찰 수사가 형평성을 잃었다는 것이다.
전문수사자문단은 중요 사안의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소집하는 자문기구다.
단장을 포함해 '수사 경험과 역량을 갖춘 검사' 또는 '형사사법제도 등의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7∼13명으로 구성된다. 대검과 수사팀이 현직 검사나 법학교수 등을 단원 후보자로 추천하면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전문수사자문단 제도는 지난 2018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당시 검찰 지휘부들을 재판에 넘길지 말 지를 놓고 수뇌부와 수사단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처음 활용됐다.
때문에 채널A 이 기자처럼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는 자문단 소집을 신청할 권한 자체가 없다.
앞서 이 기자 측은 검찰 수사팀이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의혹 제보자인 지모씨 등에 대한 수사를 소홀히 하는 등 형평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고도 공정하게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치우침 없이 수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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