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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동주 의원 "코로나 피해 구제법" 발의!

정인대 칼럼 | 기사입력 2021/01/14 [06:04]

민주당 이동주 의원 "코로나 피해 구제법" 발의!

정인대 칼럼 | 입력 : 2021/01/14 [06:04]

 

 

코로나 방역을 위해 집합금지 등 영업제한을 받고 있는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자에게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소상공인들과 시민단체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영업제한 명령으로 업소를 폐쇄하거나 집합금지가 내려진 사업자에게 보상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민주당 소상공인 비례대표 출신 이동주의원은 코로나19 피해업종인 집합제한과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영업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코로나피해구제법'을 1월 12일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코로나19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임차인에게 임대료 부과를 면제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전문가입니다. 

 

이동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소위 '임대료 멈춤법'으로 알려졌는데 여러 임대인들의 반발이 극심했던 법안으로서 민원이 폭주했지만 이동주 의원은 이에 개의치 않고 오히려 이 법이 시행될 때를 대비해 임대인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코로나피해구제법'을 발의한 것입니다. 이동주 의원은 "방역을 위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희생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법안 발의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법안은 집합제한과 금지명령에 의해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자의 손실보상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으로서,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자는 위원회에 보상신청을 하고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 보상액을 결정하는데 중기부장관은 이런 손실보상업무를 지자체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 이동주 의원이 발의한 '코로나피해구제법' 취지에 적극 호응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이것이 공동체의 원칙"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동주 의원이 발의한 '코로나 피해 구제법'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직접 보상 정책에 적극 호응하면서 지원보다는 보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독일이나 호주, 캐나다 등 OECD 주요국들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 보상과 임대료 지원이 시행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높은 재정건전성 수준에 비춰 우리도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면서 "이것은 '선별, 보편' 논의와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K-방역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애초에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며칠 전 이낙연 대표가 이익공유제를 발표했는데 이동주 의원의 피해구제법과는 내용이 다릅니다. 이 대표의 이익공유제는 코로나 방역의 과정에 이익을 본 기업이나 사업자들이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이나 사업자에게 간접적 보상을 하라는 취지로서 사실상 강제성을 띌 수 없는 자발적 지원 유도에 불과한 내용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동주 의원의 코로나 피해 구제법은 직접 보상이 가능한 내용이라서 훨씬 현실적이고 실효적이라 생각합니다.

▲ 지난 해 9월, 경기도청에서 실시한 이재명 지사 초청 소상공인 단체장 간담회 모습, 앞줄 세번째가 이재명 지사, 네번째가 이동주 의원. 오른쪽이 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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