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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전광훈 유력혐의 빼고 기소, 법원은 작정하고 무죄판결?.. "'전광훈처럼 해도 괜찮다'는 시그널을 준 대국민 갑질 판결"

정현숙 | 기사입력 2021/01/14 [06:05]

검찰은 전광훈 유력혐의 빼고 기소, 법원은 작정하고 무죄판결?.. "'전광훈처럼 해도 괜찮다'는 시그널을 준 대국민 갑질 판결"

정현숙 | 입력 : 2021/01/14 [06:05]

평화나무 "검찰, 전광훈 선거법 위반 유력혐의 공소장에서 빼고 기소" 

의기양양한 전광훈 “재판부 비방하면 법적 대응하겠다”

 

 

"가짜뉴스조차 표현의 자유로 인정받고, 색깔론 공격마저 표현의 자유로 용인한 재판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검찰 기소와 법원의 무죄판결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지만 국내 언론이 다루지 않는 가운데 해외 한인 매체에서 이 사안을 다뤘다. 미국 한인종교신문 '뉴스M'은 지난 5일 [검찰법원 작정하고 전광훈 무죄판결 했나] 기사에서 검찰과 법원의 협업이란 취지의 무죄 판결이라는 내용이다.

 

앞서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에서도 전 목사의 무죄 판결을 두고 [검찰·사법·종교 개혁 필요성 증명한 전광훈 재판]이라는 리포트를 내서 전광훈 목사가 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밖에 없었는지 검찰 기소부터 틀렸다고 조목조목 따졌다. 애초부터 검찰의 봐주기 기소였다는 것으로 중요 혐의인 선거법 위반 고발 내용을 공소장에서 뺐다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전 목사는 허선아 부장판사의 1심 재판에서 무죄선고를 받고 석방되었다. 전 목사는 지난해 9월 7에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로 재수감 됐다가 무죄 선고를 받고 석방된 것이다.

 

검찰은 전 목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6개월 등 총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 구형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허선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인이고 정치인이기에 간첩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또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있는 당을 찍어야 한다는 발언 역시 후보들이 확정되지 않은 시기였고, 특정 정당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으니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면죄부를 부여했다.

 

그러면 전광훈 목사의 무죄 판결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평화나무 리포트와 뉴스M이 밝힌 내용으로 살펴 보자. 

 

이들 매체에 따르면 논란이 이는 지점은 검찰의 공소제기다. 검찰은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공소 사실에서 2020년 1월 1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던 '전국연합 송구영신예배'(아래 송구영신 예배) 관련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송구영신 예배에서 전광훈 목사는 고영일 기독자유당 대표에게 “이번 4월15일에 선거가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기독자유당 여의도에 입성합니까?”라고 물었다. 이러자 고영인 대표는 “당연히 합니다.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단순히 입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내교섭단체 20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고 답했다. 

 

전 목사가 재차 전광훈이 “이번에 기독자유당이 원내교섭단체 들어가면 빨갱이들이 다 사라지게 되나요?”라고 묻자 고 대표는 “주사파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주사파가 하고 있는 뭘 할지 그리고 하고 있는 일을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화답했다. 

 

두 사람의 대화내용에 대해 허재현 전 한겨레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공직선거법은 사전선거운동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한다. 그래서 특정 후보를 지칭하지 않거나 뭉뚱그려 얘기하면 사전선거운동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라며 "고영일 씨를 앞에 둔 자리에서 전광훈 목사가 한 발언으로 검찰이 기소를 했다면, 무죄가 나올 수 없었다. 고영일씨가 기독자유당 대표니까 전광훈의 연설은 당연히 고영일 찍어달라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검찰의 기소와 재판부의 무죄판단은 전 목사 봐주기 아니냐는 의문이 일 수 밖에 없다. 또 사법부가 민주진영에도 전 목사와 동일한 판단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해다. 

 

전 목사 사례는 교회라고 해서 사법개혁의 예외가 아님을 입증한다. 사실 교회, 특히 보수대형교회 목회자들은 왜곡된 사법구조의 혜택을 톡톡히 누려왔다. 이들은 자신의 행위가 사법적으로 문제가 될 때, 이른바 '전관변호사'를 기용해 법망을 피해가기 일쑤였다. 전 목사도 예외는 아니어서 늘 전관 변호사가 그의 주변에 있었다. 

 

문제는 이번 판결의 최대 수혜자가 전광훈 목사라는 것이다. 이번 판결대로라면 전 목사는 더욱 수위 높은 정치행보를 보여도 딱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 실제 전 목사는 무죄 석방 이후 또 다시 집회를 예고했다. 전 목사는 석방 다음 날인 지난 해 12월 31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아울러 "정권을 막을 수 있는 집단은 교회밖에 없다"라며 "3.1절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1000만명 유튜브 국민대회나 집 앞 만세 운동을 열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말했다.

 

뉴스M은 "1심 판결이 전부는 아니다.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두 번의 기회가 남았다. 검찰과 법원이 전 목사 봐주기를 되풀이하는 건 아닌지 예의주시 할 일이다"라고 마지막에 덧붙였다.

 

권지연 평화나무 뉴스진실성검증센터장은 리포트에서 “전광훈처럼 해도 괜찮다”라는 시그널을 준 전광훈 판결이었다고 했다. 그는 "평화나무의 고발 내용이 빠진 것도 의문"이라며 "평화나무는 전 씨(전광훈)와 고영일 기독자유당 대표가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가는 송구영신예배를 명분으로 연 광화문 광장 집회에서 나눈 대담 형식의 발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라고 했다.

 

이어 "당을 설립한 전광훈 씨가 목사의 지위를 이용해 그 당의 대표이자 본인 교회 교인인 고영일 씨를 불러내 광장에서 이 발언은 유튜브를 통해 무한 전파됐다. 아울러 고영일 씨는 21대 총선에서 기독자유통일당 비례대표 6번으로 도전장을 내밀기도 했다. 당연한 수순이었다. 경찰은 이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공소장에서 배제했다"라고 설명했다.

 

권 센터장은 "공소 사실에 해당하는 발언만 보더라도 전광훈 씨는 2019년 12월 2일과 5일, 7일, 9일, 10일 줄곧 '4월 15일 총선에 최후의 싸움을 해야 한다'느니, “모든 싸움은 4월 15일에 결정된다”는 등 21대 국회의원 총선일을 언급하며 '자유 우파정당이 힘을 합쳐 200석을 얻어야 하니,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지속했다"라고 했다.

 

하지만 허선아 재판부는 황교안 당시 자한당 대표까지 거론했음에도 전 목사가 지지했다는 ‘자유우파 정당’을 두고 그 의미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그에 해당하는 실제 정당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전 목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간첩’이라면서 '간첩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발언과 관련해 재판부는 ‘적국을 위해 기밀을 수집하는 사람’이라는 본래적 의미보다 “북한에 우호적인 사람”이라는 확장적 의미에 가까운 말로 해석했다.

 

‘대한민국 공산화’ 주장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하며 피해자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일 뿐, 증거에 입증 가능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현직 대통령이자 정치인인 공인으로서,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검증은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더욱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즉, 대통령이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근거는 없으나, 대통령이자 공인이므로 어떤 비판도 달게 받아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권 센터장은 이와 관련해 "그러나 이는 대통령 한 명이 피해를 보고 말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이 지점에서도 재판부는 '나라가 공산화한다'는 가짜뉴스로 돈을 걷고, 가정과 사회를 불화하게 하고 어지럽힌 전 씨의 행보에 눈감았다"라고 꼬집었다.

 

권지연 센터장은 "전광훈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허선아 재판부의 판결은 전 씨의 거짓말에 속아 인생을 허비하고 물질도 아낌없이 바치며 가정을 불화하는 이들이 그 굴레에서 빠져나올 기회마저 박탈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전 목사는 무죄 석방 되자마자 지난 1일 '너알아TV'에서 자신의 발언을 표현의 자유로 인정하고 면죄부를 준 재판부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했다. 비판했다가는 본인이 법적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인터넷에서 저를 욕하고 재판부 욕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내가 고소해서 처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심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도 재판부 ‘또라이들’ 이렇게 하면 나는 그 사람을 간첩으로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한 1%가 있어요. 1%”

 

권 센터장은 "가짜뉴스조차 표현의 자유로 인정받고, 타인에 대한 혐오와 색깔론 공격마저 표현의 자유로 용인받자, 자신과 자신에게 면죄부를 준 이들은 자유롭게 비판하면 안 된다는 전광훈 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렇게 훼손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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