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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희롱’ 인정한 인권위 결론에 냉담한 여론 "증거도 없이?"... "고소인의 주장이 100% 맞다해도 강제추행이 아닌 성희롱"

정현숙 | 기사입력 2021/01/27 [00:47]

‘박원순 성희롱’ 인정한 인권위 결론에 냉담한 여론 "증거도 없이?"... "고소인의 주장이 100% 맞다해도 강제추행이 아닌 성희롱"

정현숙 | 입력 : 2021/01/27 [00:47]

장용진 "미필적 고의다..김재련은 고소를 종용했고 강행하고 사람이 죽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인권위는 박원순 전 시장의 언동을 성희롱으로 판단했다. 사진 /공동취재단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전반을 직권조사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오로지 고소인 측의 주장으로 강제 성추행이 아닌 성희롱이 인정된다는 결과를 25일 내놨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 사망으로 직접 진술을 듣지 못하는 조사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고소인과 참고인 조사로 확인한 행위들을 충분히 성희롱 영역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서울시 전·현직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 의혹과 관련해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고소인이 비서실 업무가 힘들다며 전보 요청을 하고 상급자들이 잔류를 권유한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전보 요청이 박 시장의 성희롱 때문이라고 인지했다는 정황은 파악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인권위의 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경찰은 약 5개월에 걸친 수사 이후 지난해 12월 박 전 시장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성추행 피소 건은 당사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의혹 방조 사건은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

 

25일 인권위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 판단한다"라는 내용의 직권조사 결과를 전했다.

 

인권위는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박 전 시장이)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도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라면서 "이와 같은 박 전 시장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론은 인권위의 이날 결론을 두고 '증거도 없이 고인을 얼마나 모욕하나' 등으로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박 전 시장은 25년전인 1996년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면서 공수처의 태동에 시동을 건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간 전 재산을 도서관 설립 등 공익적인 곳에 기부하면서 결국 빚만 남기고 인권위의 결론으로 오명만 남았다.

 

25년 전인 1996년  참여연대에서 지금의 공수처를 설립을 주장하며 활동하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 김미경 페이스북

 

"성추행 몰던 여성단체와 성추행 내용을 밝히지 않는 정의당의 닮은꼴" 

 

따지고 보면 지금 고소인 측이 제시한 피해 증거는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텔레그램 초대화면과 자신의 일방적 주장이 담긴 상담 진료 기록뿐이다. 그런 식이면 고소인이 박 전 시장에게 보낸 꽃무늬 편지지에 쓴 애틋한 내용과 서울시 직원들과 함께한 등산이나 생일 모임에서 고소인 쪽이 적극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데 이는 박 전 시장 쪽의 물증이 아닌가? 이것은 반영이 되고 있는가? 박 전 시장이 고인이 되면서 모두 묵살되고 있는 것인가?

 

또한 정작 고소인 성폭행은 서울시 남직원에 의해 저질러졌지만 이들은 고인이 되어 말 한마디 못하는 박원순 전 시장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9일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고소인 측을 향해 이렇게 따져 물었다.

 

(1) 고소인 외에 또 있다는 피해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2) 고소인이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서울시 직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3) 4년간 지속적으로 성추행당했는데, 증거가 ‘텔레그램 초대화면’ 말고 뭐가 있습니까?

(4) 비서실 직원들이 살아있는 동료를 두고 죽은 박 시장을 두둔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5) 참담한 상황에 놓인 박 시장 유족들의 가슴을 증거도 없이 수십 번씩 후벼파면서 사 람으로서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이날 인권위의 이같은 결론을 두고 장용진 아주경제 사회부장은 26일 SNS를 통해 "인권위 발표를(동의하지 않지만) 살펴보면, 고소인의 주장이 100% 맞다고 해도 강제추행이 아니라 성희롱이다."라고 했다.

 

이어 "그 정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민사소송이라면 몰라도 고소는 어불성설이다"라며 "그런데 김재련은 고소를 종용했고 강행했다. 법을 알면서도 그런거다. 그리고 사람이 죽었다. 고의, 적어도 미필적 고의다"라고 지적했다.

 

일부 시민들은 이와 관련해 온라인 상으로 '고 박원순 시장 사망 관련 여비서 무고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고발을 위한 국민고발인단을 모집' 하고 있다.

 

전날 정의당은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성추행 피해사실을 밝히면 사건의 본질이 흐려진다"라는 취지로 어떤 혐의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정황은 밝히지 않고 김 대표가 성 추행을 자인했음에도 법적 처리도 없이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는 모양새다. 

 

젠더를 앞세운 정의당이 박원순 시장 때와는 완전 상반된 반응이다. 당시 고인이 된 박 전 시장을 향해서는 전후 순서도 없이 성추행으로 몰면서 성범죄자라고 낙인 찍고 진상 조사를 하자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자기들 끼리 적당선에서 끝내고 넘어 가겠다는 발상을 보이고 있다.

 

파워 페부커 박성민 씨는 SNS로 "박원순 시장을 성추행으로 몰아가던 여성단체와 정의당 장혜영 건 대처는 닮은 꼴"이라고 했다. 그는 "2차 가해라는 보호막을 근거로 결국 구체적 증거를 대지 못하거나 구체적 피해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미투 본질을 흐리는 건 인권위의 증거판단에 대한 자의적 기준이나 피해자 측이 적극적인 사실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게 문제라고 본다"라고 짚었다.

 

 

정철승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살인을 저질러도 구체적인 정상과 정황에 따라 사형에서 집행유예(실질적으로 처벌면제)까지 극과 극의 법적 평가가 가능하다"라고 했다.

 

그는 "하물며 성추행은 그 행위 양태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히 '식당 앞에서 성추행이 벌어졌다'는 설명만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도 없고 얼마나 비난받을 짓인지도 전혀 알 수가 없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아울러 "정의당이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내용을 밝히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라고 한다"라며 "행위의 죄질과 비난가능성에 대한 논란(평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성추행은 아무리 경미한 행위라 하더라도 가장 중한 책임을 지우도록 하겠다는.."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종철 대표가 그런 방식에 동의했다면 제3자가 남의 집안 일에 왈가왈부할 것은 아니지만, 성추행에 대한 그런 방식의 처리를 '정의당 방식'이라고 지칭한다면, 정의당 방식은 마녀재판 또는 이단재판에 가까운 야만이라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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