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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공소시효 전(前) 모해위증교사 의혹 엄희준 검사 기소해야

문해청 | 기사입력 2021/02/24 [10:07]

한명숙 사건 공소시효 전(前) 모해위증교사 의혹 엄희준 검사 기소해야

문해청 | 입력 : 2021/02/24 [10:07]

  

▲ Ⓒ 한명숙 사건 공소시효 3월 22일이다. 기소할 기간이 한 달도 안 남았다.


사법 적폐, 검찰 적폐, 교도행정 적폐 총체적 모순덩어리 제대로 하려면 3월 22일 공소시효 전(前) 관련 검사 기소하고 진상규명해야... 억울한 옥살이 한명숙 눈물 누가 닦아 줄 수 있을 까?

 

[국민뉴스=문해청 기자] 최근 법무부 박범계 장관은 22일 대검찰청 감찰연구관 임은정 검사를 서울 중앙지검 검사로 겸직 발령했다. 이로서 임 검사는 검찰내부비리, 감찰사건조사에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수사, 기소를 할 수 있다.

 

임 검사 겸임 발령을 두고 조중동 극우언론은 전 총리 한명숙 사건(이하 한명숙 사건)을 '불법정치자금 수수사건' 규정했다. 이어 검찰 관계자 입을 빌려 “여권이 보궐선거 전 이슈화하기 위한 한명숙 사건 재수사를 의도하는 포석이다” 했다.

 

임 검사는 한명숙 사건 핵심인 교도소 감방에 죄수를 동원하여 모해위증연습을 했다는 것에 진실규명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당시 “수사팀 엄 검사 등 모해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하고 공소 유지까지 하겠다” 강조했다.

 

전 총리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교사 의혹이 해소 되지 않고 진실규명이 되지 않았지만 공소시효는 3월 22일로 종료한다. 허나 법무부 박범계 장관이 임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만큼 “한명숙 사건에 진실규명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며 들끓고 있다.

 

평화나무재단 김용민 이사장은 23일 SNS정보관계통신망에서 "이 공작의 주역은 엄희준 검사로 간주된다" 한명숙 전 총리를 뇌물수수범죄 만드는 검찰 공작원... 1차 한만호 씨는 한명숙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준 가짜증언자로 검찰이 이용했다"

 

"한만호 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한명숙 전 총리에 돈 줬다는 검찰 진술은 거짓말이다”고 이실직고했다. 결국 1심에서 한 전 총리는 무죄판결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또 다시 한만호와 감옥에 같이 있었던 사람을 동원했다. “한만호가 실은 한명숙 씨에게 뇌물줬다”고 말을 만들었지만 이것은 검찰 공작이라며 밝혔다.

 

허재현 전 한겨레 기자는 SNS 페이스북에서 "전 총리 한명숙 사건 위증 교사 의혹 공소시효가 3월 22일 끝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이 이 사실을 놓치고 있다. 급히 내용 정리해 여러분께 알려오니 곳곳에 퍼뜨려주면 감사하겠다” “각 커뮤니티에 댓글을 써 달라. 엄희준 검사를 3월22일까지 기소하라”고 주장했다.

 

"고 한만호 씨 위증 교사 폭로에 이어 같은 구치소 있었던 한은상 씨 등은 엄희준 검사실에서 모든 모해위증연습 등이 이루어졌다고 폭로했다"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 중이지만 아직 정식 수사로 전환된 것인지 알 수 없다” “엄희준 검사 등을 기소할 수 있는 공소시효도 이제 딱 한 달 남았다"

 

"엄희준 검사는 검찰청 윤석열 총장이 한동훈 검사처럼 아끼는 측근이다” “그래서 어쩌면 엄희준 검사는 기소도 피하고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영원히 역사 속에 묻힐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 한명숙 사건 검사실 '증언연습' 확인됐다. 억울한 옥살이 눈물 누가 닦아 줄 수 있을 까?

 

이연주 변호사(검사 출신) 역시 한명숙 사건을 엄희준, 양석조, 임관혁, 신응석 검사 등 관련 특정 인물의 악행을 기억하고 글과 사진을 게시했다. 6일 SNS 페이스북에서 한명숙 전 총리를 억울하게 옥살이 시킨 것을 후회했던 전 한신건영 한만호 대표 죽음에 대해 “검사들이 짜고 친 연극이나 다름이 없다” 비판했다.

 

다음은 이연주 변호사 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내용이다.

 

"2010년으로 되돌아가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검사와 수사관이 쑥덕거리며 대본을 준비한다. 한만호 씨께 리허설 시키고 또 쑥덕쑥덕 거린다"며 모해위증교사 전조를 알렸다.

 

그는 "사냥의 몰이꾼이 된 것을 괴로워하던 한만호는 2010. 12. 20. 공판기일에서 검찰에서의 진술을 바로 잡는다" "두 달 후 엄희준, 양석조, 임관혁, 신응석 검사는 위 증언을 탄핵하기 위해 동료수감자로 당시 출소했던 김모모 씨를 무대에 세운다" 했다. (종략)

 

다음은 모해위증교사 주동역할 의혹을 받는 엄희준 검사의 이력이다.

 

엄 검사는 올해 48세로 한동훈 검사와 동갑내기이며 검찰청 윤석열 총장 최측근이다. 2010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2부 들락거리며 노무현 대통령 서거를 불러온 세중나모 천신일 회장 사건 및 전 총리 한명숙 사건을 맡았다.

 

특히 한명숙 사건에서 수사, 공판 모두 엄 검사가 직접 활약했다. “한은상 씨 등 엄 검사실에서 중요참고인이 모해위증연습 등을 강요당했다” 폭로했다. 2016년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 등 한동훈 검사와 일했다. 2019년 8월 대검 수사지휘과 과장 역임하며 두루 두루 다이아몬드, 황금방석 보직을 거쳤다.

 

2020년 수원지방검찰청 산업기술범죄수사부 부장 재직 중 <라임사건>을 수사했다. 김봉현 씨는 "강기정만 잡자며 위증을 강요당했다" 폭로했다. 이로서 엄 검사 진행하는 사건마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사건이 계속 터지고 있다. 엄 검사는 현재 창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로 재직하지만 또 다른 모해위증교사 의혹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엄 검사는 사건의 조사에 직무배제조처가 시급하다.

 

전직, 현직 검사들의 모해위증교사 사건, 직권남용 사건은 공직자로서 헌법위헌사항으로 재심신청이나 헌법소원도 가능하다.

 

인하대 법률전문대학원 김인회 교수(형사소송법 집필)는 죄수 H 씨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검사들과 수사관들 불법이 명백하다. “사실 관계는 더 정확하게 따져봐야겠지만 일단 증인의 증언이 위증이다” “당연히 위증교사 또는 모해위증교사가 된다” 또 “검사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사람(미결수)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시킨 것은 직권남용에도 해당될 것이다”며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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