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뉴스=문해청 기자] 최근 법무부 박범계 장관은 22일 대검찰청 감찰연구관 임은정 검사를 서울 중앙지검 검사로 겸직 발령했다. 이로서 임 검사는 검찰내부비리, 감찰사건조사에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수사, 기소를 할 수 있다.
임 검사 겸임 발령을 두고 조중동 극우언론은 전 총리 한명숙 사건(이하 한명숙 사건)을 '불법정치자금 수수사건' 규정했다. 이어 검찰 관계자 입을 빌려 “여권이 보궐선거 전 이슈화하기 위한 한명숙 사건 재수사를 의도하는 포석이다” 했다.
임 검사는 한명숙 사건 핵심인 교도소 감방에 죄수를 동원하여 모해위증연습을 했다는 것에 진실규명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당시 “수사팀 엄 검사 등 모해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하고 공소 유지까지 하겠다” 강조했다.
전 총리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교사 의혹이 해소 되지 않고 진실규명이 되지 않았지만 공소시효는 3월 22일로 종료한다. 허나 법무부 박범계 장관이 임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만큼 “한명숙 사건에 진실규명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며 들끓고 있다.
평화나무재단 김용민 이사장은 23일 SNS정보관계통신망에서 "이 공작의 주역은 엄희준 검사로 간주된다" 한명숙 전 총리를 뇌물수수범죄 만드는 검찰 공작원... 1차 한만호 씨는 한명숙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준 가짜증언자로 검찰이 이용했다"
"한만호 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한명숙 전 총리에 돈 줬다는 검찰 진술은 거짓말이다”고 이실직고했다. 결국 1심에서 한 전 총리는 무죄판결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또 다시 한만호와 감옥에 같이 있었던 사람을 동원했다. “한만호가 실은 한명숙 씨에게 뇌물줬다”고 말을 만들었지만 이것은 검찰 공작이라며 밝혔다.
허재현 전 한겨레 기자는 SNS 페이스북에서 "전 총리 한명숙 사건 위증 교사 의혹 공소시효가 3월 22일 끝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이 이 사실을 놓치고 있다. 급히 내용 정리해 여러분께 알려오니 곳곳에 퍼뜨려주면 감사하겠다” “각 커뮤니티에 댓글을 써 달라. 엄희준 검사를 3월22일까지 기소하라”고 주장했다.
"고 한만호 씨 위증 교사 폭로에 이어 같은 구치소 있었던 한은상 씨 등은 엄희준 검사실에서 모든 모해위증연습 등이 이루어졌다고 폭로했다"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 중이지만 아직 정식 수사로 전환된 것인지 알 수 없다” “엄희준 검사 등을 기소할 수 있는 공소시효도 이제 딱 한 달 남았다"
"엄희준 검사는 검찰청 윤석열 총장이 한동훈 검사처럼 아끼는 측근이다” “그래서 어쩌면 엄희준 검사는 기소도 피하고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영원히 역사 속에 묻힐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연주 변호사(검사 출신) 역시 한명숙 사건을 엄희준, 양석조, 임관혁, 신응석 검사 등 관련 특정 인물의 악행을 기억하고 글과 사진을 게시했다. 6일 SNS 페이스북에서 한명숙 전 총리를 억울하게 옥살이 시킨 것을 후회했던 전 한신건영 한만호 대표 죽음에 대해 “검사들이 짜고 친 연극이나 다름이 없다” 비판했다.
다음은 이연주 변호사 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내용이다.
"2010년으로 되돌아가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검사와 수사관이 쑥덕거리며 대본을 준비한다. 한만호 씨께 리허설 시키고 또 쑥덕쑥덕 거린다"며 모해위증교사 전조를 알렸다.
그는 "사냥의 몰이꾼이 된 것을 괴로워하던 한만호는 2010. 12. 20. 공판기일에서 검찰에서의 진술을 바로 잡는다" "두 달 후 엄희준, 양석조, 임관혁, 신응석 검사는 위 증언을 탄핵하기 위해 동료수감자로 당시 출소했던 김모모 씨를 무대에 세운다" 했다. (종략)
다음은 모해위증교사 주동역할 의혹을 받는 엄희준 검사의 이력이다.
엄 검사는 올해 48세로 한동훈 검사와 동갑내기이며 검찰청 윤석열 총장 최측근이다. 2010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2부 들락거리며 노무현 대통령 서거를 불러온 세중나모 천신일 회장 사건 및 전 총리 한명숙 사건을 맡았다.
특히 한명숙 사건에서 수사, 공판 모두 엄 검사가 직접 활약했다. “한은상 씨 등 엄 검사실에서 중요참고인이 모해위증연습 등을 강요당했다” 폭로했다. 2016년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 등 한동훈 검사와 일했다. 2019년 8월 대검 수사지휘과 과장 역임하며 두루 두루 다이아몬드, 황금방석 보직을 거쳤다.
2020년 수원지방검찰청 산업기술범죄수사부 부장 재직 중 <라임사건>을 수사했다. 김봉현 씨는 "강기정만 잡자며 위증을 강요당했다" 폭로했다. 이로서 엄 검사 진행하는 사건마다 모해위증교사 의혹사건이 계속 터지고 있다. 엄 검사는 현재 창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로 재직하지만 또 다른 모해위증교사 의혹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엄 검사는 사건의 조사에 직무배제조처가 시급하다.
전직, 현직 검사들의 모해위증교사 사건, 직권남용 사건은 공직자로서 헌법위헌사항으로 재심신청이나 헌법소원도 가능하다.
인하대 법률전문대학원 김인회 교수(형사소송법 집필)는 죄수 H 씨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검사들과 수사관들 불법이 명백하다. “사실 관계는 더 정확하게 따져봐야겠지만 일단 증인의 증언이 위증이다” “당연히 위증교사 또는 모해위증교사가 된다” 또 “검사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사람(미결수)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시킨 것은 직권남용에도 해당될 것이다”며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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