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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당선 돼도 당선 무효 한강 오리알 될 가능성 높다

'당선 되도 1년2개월 시장 임기내내 허위사실 공표 해명과 재판 받아야함','2018년 괴산군수 불과 20만원 때문에 당선무효. 이유는 거짓해명 기자회견으로 선거 영향'

윤재식 | 기사입력 2021/04/07 [00:05]

오세훈 당선 돼도 당선 무효 한강 오리알 될 가능성 높다

'당선 되도 1년2개월 시장 임기내내 허위사실 공표 해명과 재판 받아야함','2018년 괴산군수 불과 20만원 때문에 당선무효. 이유는 거짓해명 기자회견으로 선거 영향'

윤재식 | 입력 : 2021/04/07 [00:05]

[국회=윤재식 기자서울시장 보궐선거가 1일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아직도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 전 지역과 대부분의 연령층에서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약 2배가까운 지지율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지지율로만 보면 거칠 것이 없어 보이는 오 후보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하고 있다그건 바로 오 후보가 그동안 당선되기 위해 공표했던 허위사실 의혹들이다.

 

만약 그 허위사실 의혹들이 사실이고 이런 당선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면 당선 후에도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을까?  정답을 그렇다이다.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법률위원장 등 은 2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오세훈 후보 내곡동 셀프보상 당시 주택국장 김효수씨를 허위사실공표로 고발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검에 오세훈 후보 내곡동 땅 관련 추가 고발장을 접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지난 119일 오 후보 일가가 소유한 내곡동 토지가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토지보상금 365000만원을 수령했다는 정황증거와 자료가 있음에도 오 후보가 관련 지구는 노무현 정부 때 지정된 사안이며 그린벨트 해제와 주택단지 건설은 현직 시장과 관여가 없고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금도 모른다는 등의 해명을 허위사실이라 판단하여 공직선거법 제2501항에 따라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오 후보를 고발한 이후 두 번째 고발이었다.

 

이번 고발은 지난 329일 MBC 100분토론에서 측량 현장에 갔었냐는 박영선 후보의 질문에 대해 오 후보가 안 갔다라고 답하였고, 331일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제가 안 간 건 분명하다기억에 없다큰 처남은 분명히 갔다고 발언하며 2005년 6월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가지 않았다는 추가 허위 주장의혹을 근거로 이루어졌다.

 

당시 측량 현장에 오 후보를 목격했다는 복수의 경작인 진술과 측량팀장의 진술 그들이 진술 중 공통적으로 피고발인이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다는 내용측량이후 갔다던 생태탕 집 주인과 아들이 오 후보의 외모와 옷차림 등에 관한 너무나 많은 구체적 증언 등 그리고 오 후보가 당시 측량에 입회했다고 주장한 큰처남 송 모 교수는 비슷한 시각 별도의 행사에 참석함으로 정황상 측량현장에 참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오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의혹을 반증하고 있다.

 

▲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당시 결국 70여명 민주당 시의원이 대다수인 환경에서 시장직 못해먹겠다고 내려온거라는 의견도 있다.     ©인터넷

 

이날 김회재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2차 고발 전 국회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17년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이 500만원 벌금을 선고 받고 당선 된 이후에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2017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일권 양산시장은 당시 현직이었던 나동연 전 시장의 행정미숙으로 넥센타이어 공장부지 결정이 양산시에서 창녕으로 선회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나동연 전 시장으로부터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나 전 시장은 창녕 공장 건립은 시장 취임 전에 결정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과 2심은 이를 모두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며 선출직 공무원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김 시장은 당선무효 위기에 몰렸다.

 

하지만 대법원 2부는 작년 12월 24일 김 시장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으로 봐야 한다며 원심을 무죄취지로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오세훈 후보 고발장 접수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은테라 기자

 

김일권 양산 시장은 마지막 대법원의 무죄판결로 당선무효형은 피할 수 있었지만 2년 가까운 시간의 재판을 거쳐 거의 당선무효 까지 갔던 경우라 허위사실 공표로 이미 추가고발까지 당한 오세훈 후보 역시 시장에 당선 되더라도 남은 임기 1년 2개월 여간 제대로 된 서울시 행정업무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세훈 후보와 비슷한 케이스가 2018년에 있었다당시 충북 괴산군 나용찬 전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5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가 됐었다나 전 군수는 보궐선거를 앞둔 2016년 12월 견학을 가는 지역 단체에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준 게 문제돼 기소되었다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후 돈을 빌려줬다가 받은 것이라고 거짓 해명을 한 기자회견이었다.

 

기부행위에 허위사실 공표죄까지 더해진 나 전 군수에게 법원은 소액(20만원)이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특히 공개적으로 이뤄진 거짓 해명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당시 일각에서는 나 전 군수가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더라면 당선 무효형 만큼은 피할 수도 있었지 않았겠냐는 분석도 나왔었다.

 

오세훈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로 대표 고발한 민주당 김회재 법률위원장은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자신의 허위사실 공표뿐 아니라 현장에 가지도 않은 자신의 큰 처남이 갔다고 증거를 조작하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거짓을 숨기기위해서 적극적인 거짓을 하고 또 다른 사람(큰처남 송교수)을 범죄에 동원하는 지경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허위사실로 보기에는 죄질이 너무 무겁다고 단순한 허위사실을 넘어 제3자를 끌어들여 증거를 조작했다는 걸 강조했다.

 

▲ 오세훈 후보의 지난 시장 시절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에서 부정 관제투표가 발견, 이를 폭로하는 강희용 전 동작을 지역위원장     ©은테라 기자

 

 현재 오 후보에 대한 고소 고발도 잇따르고 있어 선거가 끝난 후라도 당선 유무에 상관없이 민주당이 법적으로 오 후보를 계속 문제 삼을 것은 명약관화하다.

 

당선 되더라도 임기 12개월 안에 현재까지 밝혀진 산적한 증거에 대해서 해명해야하는 건 물론 이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죄가 판명이 나면 당선이 무효 될 가능성도 오 후보에게는 충분히 존재한다.

 

이런 이유로 서울 시민은 7일 현명한 선택으로 12개월을 책임질 후보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한편허위사실 공표로 17대 국회의원은 1명 18대에서는 3명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당선무효가 되었던 적이 있었고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경기 양주시장이었던 현삼식 전 양주시장이 허위사실을 선거공보에 실어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를 인정받아 이듬해 시장 직에서 물러난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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