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이 날로 지능화하면서 국민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예방책 마련이 국가적 당면과제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부끄럽게도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전화통신금융사기 천국이다.인간이기를 포기한 금수만도 못한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악랄한 속임수로 선량한 시민들의 피나는 돈을 갈취하여 개인과 가정을 파탄내는 등 회복불능의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
이들 보이싱피싱 사기범들에 의한 범죄 피해액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2조5530억원으로 추산되고 2006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해 작년 기준 한해 피해액이 7000억원을 넘은 상황이다.
보이스피싱 관련 112 사고신고 접수 건수만 해도 한 해 20만건이 넘을 정도로 심각한 흉악범죄 보이스피싱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위해 하루 빨리 깡그리 일망타진 박멸시켜야 한다.
보이스피싱은 때와 장소,대상을 가리지 않고 미끼문자를 발송, 피해자를 유인하는 전통적인 수법이나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 금융권을 사칭한 대출사기나 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한 기관사칭하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 삼아 무차별 공격을 가하고 있다.
경찰청과 삼성전자가 손을 맞잡은 이상 기필코 보이스피싱을 완벽하게 예방,검거할 수 있는 방책을 개발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자 전원을 일망타진하고 검거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 대해 사법당국은 무관용 법정 최고형과 재산몰수로 단죄하여 이땅에 보이스피싱이 다시는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국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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