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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퇴진 촛불 든 괘씸죄'?..서울시, 중고생 인터넷신문에 ‘과태료 돈 폭탄’

박은선 변호사 "실질상 촛불집회 참여 때문에 불이익 주는 행위..학생들의 정치적 기본권까지 침해하는 위법한 행정처분"

국민뉴스 | 기사입력 2022/11/27 [00:03]

'윤석열 퇴진 촛불 든 괘씸죄'?..서울시, 중고생 인터넷신문에 ‘과태료 돈 폭탄’

박은선 변호사 "실질상 촛불집회 참여 때문에 불이익 주는 행위..학생들의 정치적 기본권까지 침해하는 위법한 행정처분"

국민뉴스 | 입력 : 2022/11/27 [00:03]

같은 사안으로 과태료는 3년 만에 처음..촛불단체 '표적 탄압' 논란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소속 학생들이 지난 11월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서 열린 제1차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집회에서 윤 대통령을 규탄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가 24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보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오마이뉴스

 

 

서울시가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집회를 주도해온 촛불중고생시민연대 대표에 대해 신문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가 같은 사안으로 인터넷신문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키로 한 것은 조사 대상 최근 3년 사이에 처음 있는 일이어서 극히 이례적인 조치로 해석된다.

 

지난 24일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시는 최준호 대표에게 ‘신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 최 대표와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지난해 8월에 서울시에 등록한 인터넷신문인 <한국청소년청년신문>이 신문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1050만원을 부과한 것이다.

 

매체는 최 대표가 촛불집회를 벌인 뒤 서울시가 해당 단체에 대해 말소 여부를 조사하고, 보조금 환수 절차에 들어간 데 이어 과태료까지 부과하기로 한 것이어서 '전방위적인 표적 탄압'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통지서에서 서울시는 과태료 부과 이유로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미지정, 등록연월일·발행인·편집인·발행소 등 필요적 게재사항을 첫 화면에 표시하지 아니하고 신문사업자 단체명을 등록사항과 달리 표시하여 신문을 발행했다”라고 밝혔다.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처분은 이번 주에 제보를 받고 진행한 것”이라면서 “촛불집회가 이슈가 되다보니까 누군가 제보를 한 것이며,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해당 부서가 제보를 접수받자마자 곧장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최준호 대표는 매체 인터뷰에서 “해당 인터넷신문은 청소년 저널리즘 체험교육용으로 만든 사이트인데, 난데없이 막대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라면서 “사전에 어떠한 안내나 시정 요구나 계도 조치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며 촛불집회 위축을 위한 시도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히고 반발했다.

 

그는 또 "이는 사전 안내 한 마디만 있었어도 즉시 고칠 수 있는 문제인데, 서울시가 갑자기 중고생 단체 자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액수의 과태료 폭탄을 퍼부었다"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 중고생 부당하게 탄압"

 

 


김빈 전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 행정관은 SNS를 통해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가 윤석열 정부와 발을 맞춘 듯 어른의 탈을 쓴 괴물이 되어 중고생을 부당하게 탄압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시민의 공익실현을 위해 사용해야 할 행정권, 이를 무기 삼아 중고생단체를 탄압하는 모습, 중고생단체에 대한 서울시의 무리하고 과도한 행정처분은 서울시민의 분노를, 그리고 전국 촛불시민의 분노를 드높일 뿐”이라며 서울시에 해당 단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박은선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에 "서울시 관련 부서들이 중고생 촛불집회 개최 직후에 해당 집회를 주도한 단체와 대표에 대해 일제히 조사에 나서고,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은 '전방위적 표적 탄압'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들게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가 형식상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더라도 실질상 촛불집회 참여 때문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라며 "이는 학생들의 정치적 기본권까지 침해하는 위법한 행정처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이 교육부의 수사 의뢰로 촛불집회를 주도한 이 단체에 대해서 조사에 나섰다. 교육부는 단체가 ‘봉사활동 인정’이라는 표현이 담긴 허위 포스터를 제작한 혐의가 있다며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3일 MBC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허위를 적시한 포스터를 작성 및 유포한 자”를 찾아달라고 수사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가 언급한 ‘허위 적시’는 ‘집회에 참가하면 봉사활동 점수를 준다’는 내용이다.

 

당시 집회 전후로 인터넷에 퍼진 포스터에는 ‘봉사활동 점수’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해당 단체의 공식 포스터나 안내사항에는 ‘봉사활동’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 측은 의도적으로 조작된 포스터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준호 대표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저희 단체 사이트에 들어가도 알 수 있다”라며 “저희가 봉사시간 주고 싶어도 줄 수도 없다.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라고 반했다.

 

그는 “(경찰이) 촛불집회 참가하면 봉사시간 준다는 단체 대표 맞냐고 했다”라며 “교육부에서 고발했다. 나와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 단체의 지도부를 ‘피혐의자’로 보고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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