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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복역 정경심, 가석방 '생색'...대통령 장모 보석 '꼼수'?

뉴스버스 "한동훈, 원세훈 형집행률 50%미만을 70%로 둔갑시켜 가석방"

정현숙 | 기사입력 2023/09/22 [00:03]

80% 복역 정경심, 가석방 '생색'...대통령 장모 보석 '꼼수'?

뉴스버스 "한동훈, 원세훈 형집행률 50%미만을 70%로 둔갑시켜 가석방"

정현숙 | 입력 : 2023/09/22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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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오는 27일 출소하게 됐다. 현행법상 형집행 50%이상이면 가석방 대상이고 형기의 60%만 채워도 가석방이 가능하다. 정 전 교수는 4년 형량 중  형기의 약 80%를 복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게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에 문화일보 등 일부 언론은 <한동훈 법무부, 조국 부인 정경심 풀어줬다”…‘자녀 입시 비리’ 수감, 가석방 허가> 등의 제목으로 법무부의 대단한 시혜처럼 보도했다. 

 

법무부는 정 전 교수가 그동안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여러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해왔지만 그동안 불허했다. 올해 7월에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0월 허리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 수술 등을 이유로 1개월간 일시 석방됐지만, 증상이 악화돼 추가 치료를 위한 연장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수감됐다. 이후 정 전 교수는 올해 4월 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됐다.

 

조 전 장관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 교수가 약 80% 형기를 복역하고 가석방된다”라며 “그동안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그는 “절절한 기도로 힘을 주신 종교인 여러분에게도 감사 인사를 올린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무엇보다도 먼저 건강 회복에 힘쓸 것”이라며 언론을 향해서 “간곡히 부탁드린다. 과거와 같이 집 근처에 잠복하여 카메라를 들이대거나 차량으로 가족을 추적하는 등의 파파라치 행태를 삼가길 간곡히 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정 전 교수의 이번 가석방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의 보석 허가를 위한 포석 작업으로 보는 의심의 눈길이 온라인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SNS를 통해 "7월에 풀어드려도 됐잖아..원래 가석방은 복역률 60%만 넘어도 된다며.. 채운 지가 언젠데..과밀화 심해서 가석방 필수라며.....은순이 원래 풀어주려고 작정하고 우리 교수님 이용하는 거 안다"라고 꼬집었다.

류근 시인도 페이스북에서 "최은순 씨 보석 허가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며 “조국 전 장관 재판과 조민씨 기소 등의 변수가 있지만, 이제라도 다행이다. 더 이상 미친 칼날의 희생자가 생기지 않길 빈다”라고 적었다.

한동훈, 원세훈 형집행률 70%로 둔갑시켜 가석방

정 전 교수에 대한 법무부의 이번 가석방이 전혀 배려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높다. 60%의 형기를 채우고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나 가석방 심사대상 요건인 50%를 못채우고서도 출소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비해서도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지난달 가석방 심사안을 통과시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실제 형집행률이 48.5%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가 원 전 원장을 가석방 시키기 위해 형법 및 기존 원칙에 어긋난 ‘집행 형기 분식(粉飾)’을 통해 형집행률을 70%로 끌어올렸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파묻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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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9일 <뉴스버스> 이진동 기자에 따르면 원세훈 전 원장을 수감 중인 안양교도소의 분류처우위원회는 원 전 원장의 형집행률이 미달하고 뇌물 혐의 등으로 인해 당초엔 원 전 원장을 예비심사 대상으로 올리지 않았으나, 법무부 장관 업무지침을 받고 추가로 통과시켰다. 

이 때문에 안양교도소는 광복절 가석방 대상 예비 심사를 위한 예비회의를 7월 12일 한 차례 열었으나, 뒤늦게 원 전 원장을 포함시키느라 1주일 뒤인 19일 추가로 임시 예비회의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한동훈 장관은 원 전 원장을 가석방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두 차례 사실상의 '맞춤형 지침'을 내려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동 기자는 이날 "형법 규정에 근거하면 원세훈 전 원장의 형집행률이 48.5%에 불과해 가석방 심사대상 자체가 안되는데, 원 전 원장의 가석방이 어떤 기준으로 이뤄진 것인지 등을 법무부측에 물었으나, 법무부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라며 "추후 법무부가 답변하거나, 반론을 해오면 충실히 반영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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