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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통 관저 근처 선거운동 하던 野 예비후보 경찰에 의해 넘어지는 사태 발생

'구산하 국민주권당 예비후보, 경찰이 밀쳐 넘어져',
'경찰, 대통령 경호법 근거로 국민주권당원 휴대폰 탈취 및 선거 용품 파손',
'국민주권당 "합법적 선거운동이었다. 尹 물리적 폭력 수위 심해져. 지나가는 시민도 말릴 정도"'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2/28 [13:32]

윤통 관저 근처 선거운동 하던 野 예비후보 경찰에 의해 넘어지는 사태 발생

'구산하 국민주권당 예비후보, 경찰이 밀쳐 넘어져',
'경찰, 대통령 경호법 근거로 국민주권당원 휴대폰 탈취 및 선거 용품 파손',
'국민주권당 "합법적 선거운동이었다. 尹 물리적 폭력 수위 심해져. 지나가는 시민도 말릴 정도"'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4/02/28 [13:32]

[사회=윤재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구산하 국민주권당 용산구 예비후보가 경찰에 밀려 넘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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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선거운동 중 경찰에 떠밀려 넘어지는 구산하 국민주권당 예비후보  © 국민주권당 제공

 

 

구 예비후보는 28일 윤 대통령 관저와 가까운 한강진역 주변에서 선거운동을 하다 대통령 경호상 안전을 이유로 경찰로부터 제지를 받는 과정에서 밀려 넘어졌다.

 

이와 관련해 국민주권당 측은 경찰이 합법적 선거운동 중인 구산하 용산구 국회의원 예비 후보를 밀쳐서 넘어뜨리고 휴대폰 3대를 또 탈취해갔다면서 이곳은 26일에 정상적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했던 곳이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전날 (27)에도 같은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구 예비후보의 휴대폰을 탈취하고 선거 피켓을 파손하는 등 대통령 경호를 이유로 선거운동에 제재를 가했다.

 

현장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구 예비후보 측이지속적으로 대통령 경호안전에 위해 우려가 있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 53항에 따라 경호목적상 불가피하여 경찰이 직접 인적 물적 안전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3항은 소속공무원은 경호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호구역 안에서 질서유지교통관리검문검색출입통제위험물의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구 예비후보는 경찰이 물적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은 법률이 아니라 대책위원회 규정에 근거하는 것이다며 저는 합법적으로 보장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주권당 측 역시 구산하 후보는 생목으로 국민들게 윤석열 탄핵을 호소하는 선거법이 보장한 합법적인 선거운동 중이었다면서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후보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물리적 폭력의 수위가 더 심해지고 있다주변에 지나가던 시민 분들이 경찰을 말릴 정도이다. (경찰들이막나가고 있다고 분노했다.

 

한편 구 예비후보는 대통령 관저 근처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취지에 대해 윤석열도 한남동 관저에 살면 용산구 주민이다사실상 유권자이다면서 유권자인 윤석열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 예비후보서의 여러 정책들을 (알리는이런 선거 유세행위를 하러 한남동 관저 앞에 (선거운동을 하러찾아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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