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통 관저 근처 선거운동 하던 野 예비후보 경찰에 의해 넘어지는 사태 발생'구산하 국민주권당 예비후보, 경찰이 밀쳐 넘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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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예비후보는 28일 윤 대통령 관저와 가까운 한강진역 주변에서 선거운동을 하다 대통령 경호상 안전을 이유로 경찰로부터 제지를 받는 과정에서 밀려 넘어졌다.
이와 관련해 국민주권당 측은 “경찰이 합법적 선거운동 중인 구산하 용산구 국회의원 예비 후보를 밀쳐서 넘어뜨리고 휴대폰 3대를 또 탈취해갔다”면서 “이곳은 26일에 정상적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했던 곳이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전날 (27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구 예비후보의 휴대폰을 탈취하고 선거 피켓을 파손하는 등 대통령 경호를 이유로 선거운동에 제재를 가했다.
현장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구 예비후보 측이) 지속적으로 대통령 경호안전에 위해 우려가 있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 5조3항에 따라 경호목적상 불가피하여 경찰이 직접 인적 물적 안전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3항은 ‘소속공무원은 경호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호구역 안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 검색, 출입통제, 위험물의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구 예비후보는 “경찰이 물적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은 법률이 아니라 대책위원회 규정에 근거하는 것이다”며 “저는 합법적으로 보장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주권당 측 역시 “구산하 후보는 생목으로 국민들게 윤석열 탄핵을 호소하는 선거법이 보장한 합법적인 선거운동 중이었다”면서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후보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물리적 폭력의 수위가 더 심해지고 있다. 주변에 지나가던 시민 분들이 경찰을 말릴 정도이다. (경찰들이) 막나가고 있다”고 분노했다.
한편 구 예비후보는 대통령 관저 근처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취지에 대해 “윤석열도 한남동 관저에 살면 용산구 주민이다. 사실상 유권자이다”면서 “유권자인 윤석열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 예비후보서의 여러 정책들을 (알리는) 이런 선거 유세행위를 하러 한남동 관저 앞에 (선거운동을 하러) 찾아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