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비록 자기들에게 불리해도 증거가 나오더라도 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검찰은 김건희의 주가조작, 명품수수 같은 구체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를 내렸다. 반면에 정적들은 없는 증거도 만들어내 협박했다. 그런데 위증교사나 모해위증은 검찰의 전문이 아닌가?
(3) 대북송금도 새로운 증거 드러나 검찰 낭패
대북 송금으로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려던 검찰의 음모도 차질을 빚게 되었다. 검찰이 피의자들을 수원지검 ‘창고’로 불러 연어회와 술대접을 해주고 회유한 게 드러났으며, 당시 쌍방울 직원이 수원 지검 주변에서 연어회를 산 카드 영수증까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검찰은 김성태가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해 필리핀 마닐라에서 북한의 이종호를 만나 70만 달러를 주었다고 했으나, 당시 초청 명단과 영상에도 이종호는 없다는 게 드러났다. 그러자 검찰은 이종호가 변장하고 가명으로 마닐라에 갔다고 둘러댔으나 그에 대한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4) 성남FC 수사 검사 법원에서 쫓겨나
검찰은 이재명 당시 성남 시장이 FC축구 광고를 받은 게 제3자 뇌물이라고 했지만, 다른 시의 FC도 광고를 받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아 이 수사는 검찰도 사실상 포기 상태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이 재판에 자격이 없는 검사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재판장으로부터 쫓겨나는 수모를 당하였다는 점이다.
보통 검사는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지검에서 파견하는데, 검찰은 엉뚱하게 대구와 부산에서 검사들을 차출해 수사하게 했다. 그것을 눈치 챈 판사가 그중 한 명을 법원 밖으로 나가라고 한 것이다. 검찰로선 망신을 당한 셈이다. 재미있는 것은 그 판사가 검사 출신이란 점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한동훈은 이재명 대표가 마치 구속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으나, 그 역풍은 자신에게 돌아갈 것이다. 설령 법원이 유죄를 내린다 해도 한동훈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엔 추다르크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유일하게 기소도 못한 사람이 바로 추미애다. 용산이 차기 대선 후보로 오세훈을 지명하는 듯한 분위기를 보이자 한동훈이 급해진 모양이다. 하지만 그는 결국 국힘당에서 축출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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