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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벽예감 439> 정면충돌 앞두고 있는 두 개의 조약

한호석 칼럼 | 기사입력 2021/04/13 [00:08]

<개벽예감 439> 정면충돌 앞두고 있는 두 개의 조약

한호석 칼럼 | 입력 : 2021/04/13 [00:08]

<개벽예감 439>

 

정면충돌 앞두고 있는 두 개의 조약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정치학 박사)

 

<차례>

1. 두 개의 조약, 정면충돌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운명 

2.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와 제3조에 대한 해석

3.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제2조에 대한 해석

 

 

1. 두 개의 조약, 정면충돌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운명 

 

지금 두 개의 조약이 정면충돌을 앞두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두 조약에 대해 별로 관심을 두지 않지만,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에서 정치군사적 긴장이 고조될수록 그 두 조약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진다.  

 

과거사를 되돌아보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은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에서 정치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던 시기에 각각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10월 1일에 체결되었고,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은 1961년 7월 11일에 체결되었다. 

 

미국은 6.25전쟁이 종전으로 끝나지 않고 불안정한 정전상태로 전환된 직후, 전쟁의 포연이 아직 가시지 않았던 시기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다. 당시 미국이 그 조약을 체결한 배경에는 정전 직후 북침전쟁을 도발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미국의 전략적 의도가 깔려있었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직후인 1953년 10월 30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핵무기를 다른 재래식 무기들처럼 사용하겠다고 결정했고(NSC 162/2), 1956년 11월에는 경기도 의정부와 안양에 핵무기를 각각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그런 결정에 따라 1958년 1월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주한미국군기지에 반입되었다. 미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직후, 전시핵무기사용문제를 결정하고, 주한미국군기지에 전술핵무기를 반입한 것은, 북침전쟁을 도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은 ‘방위조약’이라는 위장명칭을 내걸으나, 실제로는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는 북침전쟁을 도발하려고 했던 것이다.  

 

다른 한편, 조선과 중국이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배경에는 두 가지 엄중한 사태가 자리 잡고 있었다. 제1차 사태는 1960년 1월 19일 미국과 일본이 상호협력안보조약을 체결한 것이다. 조선과 중국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1951년 9월에 미일안보조약을 체결했던 미국이 1960년에 1월에 또 다시 미일상호협력안보조약을 체결한 것은 북침전쟁을 도발하려는 위험한 행동으로 간주되었다. 조선과 중국이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배경에는 미국의 북침전쟁도발위험에 대응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깔려있었던 것이다.  

 

제2차 사태는 미국의 배후조종을 받은 한국 군부의 친미극우집단이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강탈하고 4.19민중항쟁과 조국통일운동을 짓밟은 것이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이르는 시기에 미국의 제국주의대결정책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일어난 반제민족해방운동을 폭력으로 짓누르고 반미민주정권을 친미극우정권으로 대체하는 극악한 양상을 드러냈는데, 1961년 5.16군사정변도 그런 사례들 가운데 하나였다. 미국의 정치전문지 <디 애틀랜틱(The Atlantic)> 2001년 10월호에 실린 분석기사에 따르면, 1961년 여름 미국의 전쟁기획자들은 매우 구체적이고 정밀한 선제핵타격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 존 케네디(John F. Kennedy)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이처럼 급박하게 돌아간 1961년의 정세를 조선과 중국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미국은 기시 노부스께(岸 信介) 친미극우정권과 박정희 친미극우정권을 앞세워 북침전쟁을 도발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북침전쟁도발책동을 저지, 파탄시키려는 조선과 중국의 전략적 의도가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을 추동했던 것이다. 

 

위와 같은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은 언젠가는 정면충돌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운명을 타고 난 것으로 생각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그 조약이 체결된 이후 지난 68년 동안 한미관계, 조미관계, 남북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정면대결로 치닫고 있는 오늘, 그 조약은 중미관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남북관계, 조미관계, 중미관계에서 대화와 협상이 완전히 중단되고 첨예한 대결이 벌어지는 오늘, 미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2021년 3월 18일 토니 블링큰(Anth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미국 국방장관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 처음으로 서울을 방문했다. 그들이 서울을 방문한 목적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우선주의정책을 밀어붙이는 바람에 미국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다시 중대한 관심사로 추켜세우려는 데 있었다. 그들이 서울방문 중에 발표한 한미외교-국방장관회담 공동성명에는 “양측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을 방어하고, 한미연합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노력할 것을 재확인하였다”고 명시되었다. 

 

다른 한편,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은 그 조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60년이 되었지만, 조선이 자주로선을 견지해온 것으로 하여 그 조약이 조중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를테면, 지난 60년 동안 조선과 중국이 진행한 수많은 정상회담이나 고위급회담에서 그 조약이 명시적으로 언급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것은 한미정상회담이나 한미고위급회담이 진행될 때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언급된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그런데 요즈음 중미관계가 정면대결로 치닫고 있는 오늘에는 사정이 달라졌다. 주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은 지난 60년 동안 조중관계에 매우 제한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남북관계, 조미관계, 중미관계에서 첨예한 대결이 벌어지고 있는 오늘, 그 조약은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정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와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는 2021년 3월 22일 베이징에서 회동한 리룡남 중국 주재 조선대사와 쑹타오(宋濤) 중국공산당 대외련락부 부장을 통해 구두친서를 교환하였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총비서는 시진핑 총서기에게 보낸 구두친서에서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 정형을 통보하면서 “조선반도 정세와 국제관계 상황을 진지하게 연구, 분석한 데 기초하여 국방력 강화와 북남관계, 조미관계와 관련한 정책적 립장을 토의결정한 데 대하여 심도 있게 통보하시면서, 적대세력들의 전방위적인 도전과 방해책동에 대처하여 조중 두 당, 두 나라가 단결과 협력을 강화할 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고 한다. 김정은 총비서의 구두친서에서 특별한 강조점은 조선이 “적대세력들의 전방위적인 도전과 방해책동에 대처하여” 중국과의 단결과 협력을 강화하는 문제에 찍혀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조선과 중국이 단결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에 직결되는 문제인 것이다. 

 

시진핑 총서기는 김정은 총비서에게 보낸 구두친서에서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 정형을 통보해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새로운 형세 하에서 조선 동지들과 손잡고 노력함으로써 중조관계를 수호하고, 훌륭히 공고히 하며, 훌륭히 발전시킬 (중략) 용의가 있다”고 하면서, ”심각히 변화되고 있는” 국제 및 지역정세 속에서 “조선반도의 평화안정을 수호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위해 새로운 적극적인 공헌을 할 용의”를 표명했다. 시진핑 총서기의 구두친서에서 특별한 강조점은 조중관계를 수호하고, 더욱 공고히 하며, 훌륭히 발전시키는 문제에 찍혀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조중관계를 수호하고, 더욱 공고히 하며, 훌륭히 발전시키는 문제는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2021년 3월 22일 김정은 총비서와 시진핑 총서기가 교환한 구두친서에서 조중관계를 더욱 강화, 발전시키는 문제를 강조한 것은 2021년 7월 11일에 맞이하게 될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 60주년에 즈음하여 조중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한 의견교환으로 생각된다. 2021년 4월 1일 <동아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한미외교국방장관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2021년 3월 18일 서울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에게 조선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었다고 한다. 2021년 7월 11일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 60주년에 즈음하여 조중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첨예한 대결이 벌어지는 조미관계와 중미관계에 조선과 중국이 공동으로 대처하는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1>

 

 

 

▲ <사진 1> 위쪽 사진은 1953년 8월 8일 서울 경무대에서 당시 외무장관 변영태와 당시미국 국무장관 존 포스터 덜레스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조인하는 장면이다. 이 조약은 미국군의 남한점령을 무기한 보장해준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불평등조약이다. 아래쪽 사진은 2015년 12월 10일 경기도 연천에 있는 한탄강에서 한국군과 미점령군이합동도하작전을 연습하고 찍은 기념사진이다. 도하작전은 대북방어전이 아니라 북침공격전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체결된 이후 68년 동안 미국군의 무기한 남한점령과 한미련합군의 북침전쟁연습을 합리화, 정당화해주는 근거로 사용되면서, 한미관계, 남북관계, 조미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정면대결로치닫고 있는 오늘, 그 조약은 중미관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한반도 및동북아시아 정세는 70년 만에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런 정세격변기에 우리는미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민족주체력량으로 자주통일국가를 건설해야 할 것이다.     



2.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와 제3조에 대한 해석

 

남북관계, 조미관계, 중미관계에서 첨예한 대결이 벌어지는 오늘,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와 제3조가 새로운 관심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는 다음과 같다. 

 

“당사국은 어느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중략) 본 조약을 실현하고 그 목적으로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 하에 취할 것이다.” 

 

이 인용문은 영어로 작성된 한미상호방위조약 조항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인데, 문맥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매우 어색한 번역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의역해야 그 문맥을 파악할 수 있다. “조선이 무력공격으로 한국의 정치적 독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미국은 한국과 협의하고, 본 조약을 실행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국과 협의하고 합의하여 취할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에서 주목되는 것은, 그 조항이 미국의 자동적인 무력개입을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남북무력충돌이 일어나는 경우, 미국은 자동적으로 무력개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가 미국의 자동적인 무력개입의무를 규정하지 않았다면, 제3조는 미국의 즉각적인 무력개입의무를 규정하지 않았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는 다음과 같다.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지배 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지배 하에 합의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동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각자의 헌법 상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이 인용문도 영어로 작성된 한미상호방위조약 조항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인데, 문맥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매우 어색한 번역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의역해야 그 문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조선의 무력공격, 그리고 한국이 앞으로 미수복지역을 수복하는 경우에 있을 수 있는 조선의 무력공격이 미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미국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에서 주목되는 것은, 그 조항이 미국의 즉각적인 무력개입을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남북무력충돌이 일어나는 경우, 미국은 즉각적인 무력개입을 하지 않아도 되고, 연방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 여기서 미국 연방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은, 전쟁선포권을 가진 미국 연방의회가 다른 나라의 전쟁에 대한 무력개입문제를 의결하는 것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미국 연방의회가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전쟁에 무력개입을 하지 않는다고 의결하면, 미국은 남북무력충돌이 일어나도 한반도 전선에 파병하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이 다른 나라의 전쟁에 무력개입을 하지 않았던 전례가 있다. 1931년 9월 18일 만주사변을 일으킨 일제가 1937년 7월 7일 중일전쟁을 도발하여 중국을 침략했을 때, 미국 연방의회는 주전파와 불개입파로 갈라져 10년을 논쟁하다가, 1941년 12월 7일 미국 하와이주 해군기지가 일제의 공습을 받았을 때 비로소 대일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개시한 바 있다.  

 

그런데 논리적 모순이 보인다.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미국은 정전 직후 북침전쟁을 도발하려는 전략적 의도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는데, 그처럼 호전적인 미국이 남북무력충돌에 자동적으로, 즉각적으로 개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그 조약에 집어넣었으니, 모순되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모순되는 행동이 아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첫째, 주한미국군이 무기한으로 주둔하고 있고, 한국에 근 20만명에 이르는 미국인들이 체류하기 때문에, 남북무력충돌이 일어나면, 미국이 자동적으로, 즉각적으로 무력개입을 하는 것이 이론의 여지가 없이 명백하다.  

 

둘째,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와 제3조는 미국이 남북무력충돌에 무력개입을 하는 문제를 규정한 조항들이므로, 미국이 단독으로 북침전쟁을 도발하는 문제와는 무관하다.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무관하게 북침전쟁을 도발할 수 있다. 

 

그런데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었던 1953년의 정세와 판이하게 다른 2021년의 정세에서 주목되는 것은 대만문제와 관련하여 미국과 중국의 무력충돌위험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대만을 수복하기 위한 통일전쟁준비를 완료하고 결정적 시기를 기다리는 중이고, 그런 사정을 간파한 미국은 강력한 무력시위로 중국의 통일전쟁의지를 가로막아보려고 광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통일전쟁을 개전하면, 미국은 대만을 수호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중국을 공격할 것이다. 이것은 중미전쟁이 일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미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은 중국대륙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배치된 주한미공군 전투기들을 서해 상공으로 즉각 출동시킬 것인데, 그렇게 되면 주한미공군 전투기들과 중국인민해방군 공군 전투기들이 서해 상공에서 치렬한 교전을 벌이게 되고, 중국인민해방군 전략군은 미사일을 연속발사하여 주한미국군기지들을 즉시 타격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여 한국군을 중미전쟁에 참전시킬 것이다. <사진 2>    

 

▲ <사진 2> 위의 사진은 2021년 3월 18일 서울을 방문한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장관과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정의용 외무장관과 서욱 국방장관을 만나 2+2 회담을 진행하고 공동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이다. 그들의 서울방문 중에 발표된 한미외교-국방장관회담 공동성명에는 "양측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을 방어하고, 한미연합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노력을 것을 재확인하였다"고 명시되었다. 지금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홀시했던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중시하고 있지만, 동북아시아 정세가 근본적으로 변화된 환경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보다 미일상호협력안전보장조약을 훨씬 더 중시하게 되었다.  



3.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제2조에 대한 해석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의 전문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서술되어 있다. 

  

“맑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또한 국가주권과 령토완정에 대한 호상존중, 호상불가침, 내정에 대한 호상불간섭, 평등과 호혜, 호상원조 및 지지의 기초 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형제적 우호협조 및 호상협조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며 량국 인민의 안전을 공동으로 보장하며 아세아와 세계평화를 유지, 공고화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에는 국가주권에 대한 상호존중의 원칙, 내정에 대한 상호불간섭의 원칙, 평등과 호혜의 원칙이 명시되었다. 이러한 3대 원칙은 그 조약의 제5조에 다시 명시되었다. 

 

최근 첨예한 대결이 벌어지는 남북관계, 조미관계, 중미관계와 관련하여,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에서 특별히 관심을 모으는 것은 제2조다. 제2조는 다음과 같다. 

 

“체약 쌍방은 체약 쌍방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어떠한 국가로부터의 침략이라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취할 의무를 지닌다. 체약 일방이 어떠한 한 개의 국가 또는 몇 개의 국가들의 련합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

 

조선과 중국의 시각에서 보면, 한국과 대만은 각각 주권국가가 아니라 미해방지역이므로, 위에 인용한 조항은 남북무력충돌이나 양안무력충돌 같은 내전과는 무관하고, 미국이 남북무력충돌이나 양안무력충돌에 무력개입을 감행할 때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에 인용한 제2조에 따르면, 미국이 남북무력충돌에 무력개입을 감행하여 대규모 증원부대를 보내면, 중국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 없이” 조선에 군사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힘을 다하여” 군사원조를 제공한다는 말은 중국이 한반도 전선에 파병하여 조선인민군과 함께 항미원조전쟁을 수행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남북무력충돌로 내전이 일어나는 경우, 다시 말해서 남북무력충돌이 조선의 조국통일전쟁으로 전환되면, 중국은 한반도 전선에 파병할 수 없다. 왜냐하면, 중국이 남북내전에 군대를 파병하는 것은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에 명시된, 내정에 대한 상호불간섭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6.25전쟁 초기에 중국은 조선에 파병을 제의했지만, 조선은 남북내전에 외국군대가 참전하는 것이 내정불간섭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중국의 파병제의를 받지 않았고, 미국이 한반도 전선에 지상군을 파병하여 남북내전에 무력개입을 감행한 이후에 중국의 파병제의를 받아들였다. <사진 3> 

 

▲ <사진 3> 위의 사진은 조선을 국빈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환영하여 김정은국무위원장이 마련한 국빈만찬에서 담소하는 장면이다. 리설주 여사와 펑리위안 여사가 국빈만찬에 동석했다. 국빈만찬은 2019년 6월 20일 평양에 있는 목란관에서 진행되었다. 시진핑 주석의 조선방문은 조선과 중국의 전략적 협력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강화, 발전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21년 7월 11일 조선과 중국은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체결 6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조약체결 60주년에 즈음하여 조중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조선과 중국에 대한 적대행동의 강도를 높여갈수록 조선과 중국은 단결과 협력을 더욱 강화, 공고화하면서 각자 통일전쟁의 결정적 시기를 앞당기려고 할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런시기다.  


하지만 앞으로 남북무력충돌이 일어나도, 6.25전쟁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남북무력충돌로 내전이 일어나면, 조선은 미국이 증원부대를 한반도 전선에 파병하여 무력개입을 감행하기 전에 ‘72시간 전쟁계획’에 따라 통일전쟁을 신속히 결속할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이 인민해방군을 한반도 전선에 파병하여 항미원조전쟁을 재개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중국의 양안무력충돌은 한반도의 남북무력충돌과 사정이 전혀 다르다. 중국과 대만의 무력충돌로 내전이 일어나면, 인민해방군은 72시간 만에 그 전쟁을 결속하지 못할 것이다. 중국의 언론매체 <환추스바오(環球時報)>는 2016년 12월 7일 사설에서 인민해방군은 몇 시간이면 대만군을 궤멸시키고 대만을 돕는 미국군이 대만에 도착하기 전에 대만 전역을 장악하고 통일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한반도와 작전환경이 전혀 다른 대만해협에서 중국이 개전 이후 72시간 만에 대만통일전쟁을 신속히 결속하기는 어렵다. 기습공격과 고속기동을 중심으로 하는 지상전으로 전개될 조선의 조국통일전쟁과 달리, 중국의 대만통일전쟁은 해상포위전과 상륙전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인데, 해상포위전과 상륙전은 지상전보다 훨씬 더 힘든 작전이다. 

 

중국이 대만통일전쟁을 개전 이후 72시간 안에 신속히 결속하지 못하면, 미국은 중국 내전에 무력개입을 감행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사정을 예상하면, 조선은 중국 내전에 무력개입을 감행한 미국의 중국 침공을 저지하기 위해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에 의거하여 중미전쟁에 참전할 것이라는 점이 자명해진다.  

 

군사전문가들이 인정하는 것처럼, 중국의 군사력은 미국의 무력침공을 저지하기에 충분할 만큼 강화, 장성되었다. 거기에 더하여, 미국과 적대관계에 있고, 중국과 전략적 협력을 증진시키는 조선도 미국의 무력침공을 저지하기에 충분한 핵억제력을 보유했다. 동북아시아의 군사상황이 이처럼 미국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미국은 일본을 끌어들인 반중국련합전선을 구축하고, 중국의 대만통일전쟁을 억제하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적대행동의 강도를 높여갈수록 중국은 조선과의 단결과 협력을 더욱 강화, 공고화하면서 대만통일전쟁의 결정적 시기를 앞당기려고 할 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다. 

 

그런데 상황을 오판한 미국이 일본을 끌어들여 중국의 양안내전에 무력개입을 감행하면, 조선은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제2조에 의거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 없이” 중국에 군사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중미전쟁이 벌어지면, 일본군은 미국군사령관의 작전지휘를 받으며 미국군과 합동작전을 벌일 것이지만, 조선인민군은 중국인민해방군과 합동작전을 벌이는 게 아니라 중국인민해방군을 지원하는 독자적인 군사작전을 전개할 것이다. 이런 사정을 생각하면, 조선은 조국통일전쟁과 함께 항미원중전쟁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이 거의 동시에 수행하게 될 조국통일전쟁과 항미원중전쟁을 통합적으로 전망해야 할 새로운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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