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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을 인긴말종도 두 손 들 악랄 원색 비방한 30대 청년의 정체와 정의당 '헛발질'

정현숙 | 기사입력 2021/05/05 [00:06]

문 대통령을 인긴말종도 두 손 들 악랄 원색 비방한 30대 청년의 정체와 정의당 '헛발질'

정현숙 | 입력 : 2021/05/05 [00:06]

정의당 "대통령에 의한 시민 고소는 부적절..독재국가나 있는 일"

 

우파 유튜브 이봉규 씨가 운영하는 '봉규TV'에 출연해 문 대통령을 비난하는 김 씨.  봉규TV

 

"국힘당 세력인 걸 기사엔 안 썼네요. 이분 정치인입니다. 죄를 졌으면 당연히 처벌 받는것이 법과 상식에 맞는 것입니다. 정의당도 확인하고 성명 똑바로 내시오. 이젠 대놓고 편드네. 극과 극은 통한다고 했던가. 좀 있으면 민중당 꼴 나겠네" -xrp-

 

"장애인 비하가 아닌 그릇된 정책을 지적하려 외눈박이란 어휘를 썼다고 인권 운운한 정당이, 정작 허위사실로 특정인을 공개적으로 음해하고 인권을 짓밟은 사실엔 가해자를 편들다니... 정의당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은 인권이 없는 존재인가?" -김진*-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소당했다는 이른바 30대 청년이라는 김모(34) 씨 관련한 기사와 SNS에 올라온 네티즌의 일갈이다.

 

지난 21일 청년 목소리를 대표한다는 취지로 정의당 내에 출범한 청년정의당과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난 전단을 살포한 김씨가 모욕죄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서 한 목소리로 고소 취하를 촉구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3일 대표단회의에서 "지난해 7월 국회 인근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전단을 뿌린 청년이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독재국가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 범죄일지 모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라는 위치는 모욕죄가 성립돼선 안 되는 대상”이라며 “배포된 내용이 어떤 것이었든 대통령에 의한 시민 고소는 부적절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대표는 "정상적인 절차로 고소가 진행되었다면 고소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고소가 진행될 수는 없다"라며 문 대통령이 고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성일종 국힘당 의원은 문 대통령을 향해 “‘대청년 선전포고’를 멈춰달라”고 말했다. 성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절망에 빠진 청년들의 상처를 보듬기 위해서라도 고소는 재고되어야 한다...국격이 떨어지는 소리에 가슴이 무너진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7일 교회 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라며 "그래놓고 뒤로는 자신을 비판한 한 청년을 직접 고소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정의당 강민진 대표나 성일종 의원 모두 아무 죄 없는 무고한 젊은 청년 김씨를 문 대통령이 고소한 것처럼 날을 세우고 있다. 그동안 언론매체 보도 역시 그러했다. 하지만 김씨는 평범한 시민이 아닌 정치인의 길을 걷고 있는 인물로 나타났다. 

 

성일종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가 3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비방 전단을 살포한 30대가 모욕죄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고소 취하를 촉구했다. 뉴시스

 

김 씨는 그동안 우파 유튜브인 봉규TV, 신의한수 등에 쌍둥이 형인 김아무개씨와 출연해 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정치발언을 일삼아 왔다. 특히 김 씨의 형은 지난 총선에서 국힘당 남양주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고 본인은 미래한국당에 공천을 신청했다 떨어진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중앙일보 등 언론매체들은 김 씨의 정치판 이력은 감추면서 단지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30대 청년’이 억울하게 고소당한 것처럼 부각시켰다. 그의 이력을 들춰보면 금방 확인될 터이지만 언론은 애써 불리한 내용을 외면한 상황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을 포함한 여권 인사들을 허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 뭉치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가 뿌린 전단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관계자들의 부친이 ‘일제강점기 친일행위를 했던 것이다’ '북조선의 개인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인 것이다’라는 비방글이 담겼다.

 

이 뿐만 아니라 김 씨는 우파 진영의 유튜브 방송 등에 나와서도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후 김 씨는 국힘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 자문위원 등으로 공식 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김 씨는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앞으로 혼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데 대해 “대통령이라는 권력자가 평범한 국민 한 명을 상대로 소송전을 펼치는 비정상적 모습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는 “권력이 마음만 먹으면 국민 한 명을 찍어 누르는 것은 일도 아니지만, 변호인이라는 방패를 들고 싶지는 않다”라고 덧붙였다.

 

관련해 '고발뉴스'의 하성태 기자는 언론과 국힘당에 편승한 정의당의 행태를 지적했다. 그는 "부화뇌동해 논평까지 내놓은 청년정의당의 헛발질은 어떻게 바라 봐야 할까"라며 "김 씨의 과거 언행은 보수야당 공천을 바랐던 한 정치인 지망생이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정치 행위’일 뿐이지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이날 SNS상에서도 '이런 식의 허위사실 날조를 처벌하지 말라고 하는 정의당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정당인지부터 묻고 싶다'는 매섭게 정의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즉 공인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이 대한민국에서는 자유롭지만 공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그 자유에 해당하지 않고 더우기 공인의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날조는 모욕죄에 해당하며, 분명하게 처벌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걸 부정하고자 하는 정의당은 대한민국 헌법수호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부터 밝히라는 비판이 거세다. 

 

청와대는 해당 고소 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아닌 대리인이 고소 절차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2일 김 씨를 모욕죄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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