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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열린공감TV '김건희 통화 녹음' 사생활 제외 전체 내용 공개·방영 허용 충격 파장 대선 판도 흔든다

김환태 | 기사입력 2022/01/20 [05:46]

서울중앙지법, 열린공감TV '김건희 통화 녹음' 사생활 제외 전체 내용 공개·방영 허용 충격 파장 대선 판도 흔든다

김환태 | 입력 : 2022/01/20 [05:46]

  © 김환태

 

[국민뉴스=김환태 발행인]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녹음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과 통화내용을 녹음한 '김건희 7시간 통화녹음' 파일 내용 대부분이 공개,방영할 수 있게 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김건희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사생활 부분을 제외한 전체 내용의 공개를 허용한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 내용 중 사생활과 관련한 부분만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법원은 이 밖의 통화 내용에 관해서는 이는 앞서 김씨가 MBC 스트레이트 방영과 관련한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이 수사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것과 달리 수사 관련 내용을 포함해 대부분을 공개해도 된다고 결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통화 내용 중 공적인 영역과 무관한 김씨 본인 또는 윤 후보자를 비롯한 가족의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은 공개를 금지했다. 이와함께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촬영기사 이명수 씨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 부분도 공개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재판부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김씨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발언 대부분이 "국민의 공적 관심사이자 검증 대상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채권자(김씨)가 평소 객관적 근거에 의한 합리적 판단을 하는지 유권자들이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김씨의 수사와 관련한 내용도 "수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자유롭게 한 발언이 보도됐다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행사에 장애가 되는 등 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공개를 허용했다.

재판부는 이외에 김씨와 가족의 사생활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공적 영역과 전혀 무관한 오로지 자신 또는 윤석열 후보자 등 가족의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면서 "그 내용이 보도되면 채권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공개를 불허했다.

김씨는 이에앞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김씨와 지난해 7월 6일부터 12월까지 52차례에 걸쳐 7시간45분 가량을 통화하면서 녹음한 내용을  MBC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밝히자 김씨는 공개를 예고한 MBC와 서울의 소리, 열린공감TV를 상대로 각각 가처분을 신청했었다.

김씨 측은 가처분 신청 이유로 "해당 녹음 파일이 정치 공작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언론의 자유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알 권리의 대상인 공적 관심사가 아닌 보호돼야 할 사생활"이라는 주장을 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4일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수사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 일부만 공개를 금지하고, 통화 내용 대부분을 공개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MBC는 서울서부지법 결정에 따라 지난 16일 법원이 공개를 허용한 범위에서 김씨의 통화 내용을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를 통해 방영했다. 이어 서울의 소리와 열린공감TV도 각각 통화 내용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열린공감TV는 서울중앙지법의 전향적 결정에 대해 “사실상 승소했다”면서 “ 저희(열린공감TV) 판단으로는 7시간 45분가량의 녹취에는 윤석열 후보와 배우자 김건희씨의 사생활로만 보이는 내용은  전무하다”며 "해당 판결로 인해 7시간 45분 전체 녹취 공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전체 녹취 공개가 가능하다는 결정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사전검열 금지의 헌법 취지를 존중해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서울중앙지법이 녹음 내용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진 사생활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녹음 대부분을 공개,방영할 수 있다고 결정함에 따라 곧 녹음 내용 전모가 공개,방영되면 충격과 파장이 대선 판도를 좌우할 정도로 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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