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家 양평 특혜' 녹취 공개로 제명된 여현정 양평군의원..법원 ˝징계 취소하라˝'여현정 양평군의원,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해 양평군청 팀장과 나눈 대화 녹취 공개 후 양평군의회에서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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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행정4부 (재판장 임수연 부장)는 17일 여 의원이 양평군의회를 상대로 지난해 9월 낸 ‘징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여 의원은 지난해 7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양평군청 팀장 A 씨와 대화를 A 씨 몰래 녹음 후 이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양평군의원들이 같은 해 9월 여 의원의 행동이 ‘품위유지 위반’이라며 징계안을 발의했고 결국 재적 의원 7명 중 5명의 국민의힘 의원 전원 찬성으로 여 의원에게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 처분’이 의결됐다.
이후 여 의원은 양평군의회를 상대로 행정법원에 ‘징계 결의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11월 징계 결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먼저 받아들였다.
여 의원 측은 이번 소송에서 “군청 팀장과 대화 내용 녹음이 불법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 사유가 모호하다”고 주장했고 재판부 역시 “의원직 수행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여 의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문제가 된 녹취에는 ‘김건희 일가 회사의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 연루가 된 핵심 관계자인 양평군 도시건설국장이 김건희 일가 땅으로 종점이 변경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에도 관여돼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이번 판결 후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결정은 사필귀정”고 정의하면서 “진실을 숨기기 위해 동료의원을 제명한 국민의힘 양평군의회는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해당 녹취 당시 여 의원과 동석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영보 양평군의원도 지난해 9월 양평군의회로부터 ‘공개 사과’ 징계를 처분 받았었다.
현재 양평군의회는 전체 7석 중 국민의힘이 5석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더불어민민주당은 여현정 의원과 최영보 의원 이렇게 2명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