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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열 번째 거부권? 이제는 국민이 윤석열을 거부한다

이득신 작가 | 기사입력 2024/05/09 [00:03]

벌써 열 번째 거부권? 이제는 국민이 윤석열을 거부한다

이득신 작가 | 입력 : 2024/05/0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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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대통령실  © 서울의소리

 

 

거부권 또는 재의요구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이 갖는 법률안 거부권으로, 거부권은 삼권분립에서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정부수반)으로서 입법부를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에 해당한다.

 

그러나 역대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흔한 사례가 아니다. 국민이 뽑은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안을 거부한다는 것에 대해 국민과 여론의 비난에 직면할 경우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 체제에서도 가장 최근의 사례를 살펴보면, 보수정권인 이명박이 한차례 박근혜가 두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 이미 9차례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하였으며 ‘채상병 특검법’ 거부로 10회의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윤석열이 그동안 행사했던 거부권 내역을 살펴보자.

 

우선,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4월 4일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은 국민의 주식인 쌀, 보리, 등의 양곡 가격의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이는 일정량의 양곡을 정부가 수매하여 농민들을 보호하는 데에 목표가 있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식량주권에 있는 것이다. 가격이 안정화 되지 않으면 농민들의 수가 급감할 것이며 이에 따라 수입산 곡식이 급증하면서 식량주권을 잃게 될수도 있다. 이러한 의미의 양곡관리법을 거부한 것이다.

 

이어 2023년 5월 16일에는 중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법은 공포하였으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는 의사들이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이미 의사들이 해야 하는 의료행위의 일부를 간호사들이 맡아서 하는 영역이 상당수 존재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간호사들의 업무범위를 조정하는 법안이었으나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현재의 의사파업과 비추어 본다면 의사나 윤석열 복지부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2023년 12월 1일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노란봉투법은 과거 2009년 쌍용차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이라는 배상금을 물리게 된 데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과도한 배상금으로 인해 20여명의 노동자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 노동 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지닌 원청으로 단체교섭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을 이유로 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청이라는 고용 형태, 막대한 손해배상 부담 등을 이유로 많은 노동자에게 헌법에만 존재했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현실 일터에 구현하기 위한 시도로, 전문가들은 노란봉투법을 평가한다. 

 

노란봉투법과 함께  국회 통과된 법은 윤석열 정부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대규모 해임 사건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가지 법안에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로 넘어왔으나 결국 2023년 12월 8일 모두 부결되었다. 윤석열의 언론장악 시도를 이 거부권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2024년 1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일명 "쌍특검"(50억 클럽 특검 및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 법안에 대해서도 특검법안 합의처리에 대하여 불문헌법(관습헌법)으로 볼 만한 관행이라고 주장하며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배우자 방탄을 위해 국무회의를 열어 방탄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부인 수사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법에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상황일 경우 국회의원은 「국회법」 제32조의5에 따라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한 회피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대통령의 경우 이해충돌의 상황 속에서도 재의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2024년 1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압사 사고 이후 민주당이 통과시킨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이후 이 법안은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하여 영장청구의뢰권 등이 삭제되고 특조위 기간 연장 등이 없어진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으로 2024년 5월 2일 수정가결되었다. 하지만 결국 반쪽짜리 특검법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질질 끌다가 결국 종결시킬 것이 예측되기 때문이다.

 

2024년 5월 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및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투표를 거부한 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고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이 말한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는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여 윤석열은 범인이 아닐 것이기에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임기 2년만에 벌써 10번째 거부권행사가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이제 국민들이 대통령을 거부해야 할 때가 코앞으로 다가온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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