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의 모친이자 윤석열의 장모이며 일명 사기꾼 가족의 대모인 최은순, 함께 동업한 모든 동업자들이 감옥에 갔지만 유독, 최은순 만이 처벌을 면해 온바 있다. 그러한 여론으로 인해 결국 최은순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이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결정을 받았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을 최종 허가하면 최은순은 형기 2개월을 남기고 오는 14일 출소하게 된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5월 정기 가석방 심사를 한 뒤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결정을 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결정을 받았다. 최씨는 이날 세번째 심사에서 ‘적격’ 결정을 받게 됐다.
가석방심사위가 수용자에게 가석방 적격 결정을 하면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박 장관이 가석방을 허가하면 최씨는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14일 오전 10시 출소하게 된다. 최씨는 형기를 약 80% 채우고 만기일(7월20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게 된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법조계에선 가석방심사위가 4월 심사에서 최씨에게 ‘부적격’이 아닌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려 5월 심사에서는 ‘적격’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4월 심사 때는 총선이 끝난 직후여서 가석방 결정 시 불거질 정치적 파장을 우려해 결정을 5월 심사로 미룬 것이다. 결국 총선은 끝났고 국민눈치 볼 필요가 없으니 이제 맘 놓고 사기꾼 일가족을 위한 대통령이라고 선언한 셈이다.
총선을 앞둔 2월과 3월에 받은 부적격 판정은 4월 심사에서 최씨에게 ‘심사 보류’ 결정이 나온 것이며, 5월에는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어 출소를 앞두게 된 것이다. 대통령의 장모이기에 받을 수 있는 끝없는 특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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