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뉴스=김환태 발행인] 금융소비자 권익증진과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 활동을 펼쳐오고 잇는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조연행)은 민병덕 국회의원, (사)한국손해사정학회와 공동으로 2024년 5월 17일 오후 2시 국회 제2 소회의실에서 2024년 8월 6일 ‘개정 보험업법’의 시행에 앞서 손해사정제도 개선 목표를 손해사정 전과정의 원칙ㆍ절차 등의 확립과 신뢰받는 보험금 지급 관행 정립에 두고, 보험소비자 권익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 국회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보험업법의 주요 내용은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 등 손해사정사 선임시 동의기준, 손해사정업무 직접 수행 또는 위탁 시 준수사항과 금지사항, 손해사정업자의 공시의무, 손해사정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손해사정제도 개선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4월 1일 관련 후속 시행령(안)을 예고하고 5월 13일까지 의견을 제출받고 있다.
이는 2021년 국회와 감사원이 지적한 주요 사항으로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위탁시 공정성 문제, 보험금 삭감을 유도하는 성과지표 활용,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 미흡 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현행 손해사정제도의 문제점을 크게 손해사정사 선임 측면, 손해사정 절차 및 과정 측면, 손해사정사 전문성 측면으로 파악하고 보험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손해사정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제안 제시와 합리적인 의견 개진으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금소연, 민병덕 국회의원 및 (사)한국손해사정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마승렬 상명대 특임교수와 김명규 목원대 부동산금융보험학과 교수가 발제하고, 김선정 동국대교수가 좌장으로, 언로이드 손해사정사협회 부회장, 이동재 대한손해사정법인협회 사무차장, 안선준 손해보험협회 부장, 민병진 금융소비자연맹 연구위원 임동섭 광주보건대 손해사정학과 교수, 김명국 박사( 국회입법조사처 전 입법조사관), 금융위원회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며 보험회사 임직원, 손해사정사, 언론인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개정 보험업법에 손해사정업무의 공정성과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이를 실효적,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번 세미나에서는 다양하고 합리적인 손해사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제안들이 개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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