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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얼쑤!! 서서히 가시화된다!

정인대 칼럼 | 기사입력 2024/05/17 [10:23]

윤석열 탄핵, 얼쑤!! 서서히 가시화된다!

정인대 칼럼 | 입력 : 2024/05/17 [10:23]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지난 22대 총선기간 줄기차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도 부쩍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발언의 수위를 높이면서 야권의 탄핵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다음날인 5월 10일 “채해병 특검을 통해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윤석열 대통령의 관여가 확인되면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5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방송에 출연, “국민께서 대통령이 관여된 사건 수사를 왜 못 하게 하느냐,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 탄핵·정권 조기 종료에 대한 구체적인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며 “대통령이 이 사건에, 범죄에 연루됐다라고 하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은 헌법상 일반적인 주장이고 당연한 논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면서 정치권에서는 ‘탄핵’이라는 단어가 거세게 분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지난 5월 12일 언론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지지율보다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이 오히려 더 낮다”고 말하였고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본인이 수사 대상인 사건(채상병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거부권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헌법 위반 사례로 곧 탄핵 사유”라고 말했습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탄핵은 국회를 거쳐야 하므로 추가적인 법리 검토를 숙의하기로 했다. 특검법 관철을 위한 정치적 행동도 준비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을 통해 최근 정치권에서 회자되는 ‘탄핵 연대’라는 단어가 눈에 뛰고 있습니다. “탄핵 연대로 뭉친다”는 의미인데, 국민의힘 김영우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추미애 국회의장까지 확실시 되는 상황에 이준석 개혁신당까지 완전히 야권은 지금 탄핵연대”라며 “채 상병 특검을 거쳐 촛불시위까지 간다고 본다.”고 예상했습니다.

허기야 오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윤석열 정부의 5.13 검찰 인사에 대해 대통령 탄핵 수순에 들어선 것 같다고 암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그저 마지막 몸부림 같다. 그렇게도 2016년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랐건만 'T' 익스프레스를 탄다"고 썼습니다. 여기서 2016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시점이고 T 익스프레스는 탄핵 급행열차를 의미합니다.

 

필자는 지난 2013년 6월 21일, “박근혜 정부는 민란을 경계하라!” 라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지 4달 만에 쓴 글이었습니다. 필자가 민란을 언급한 것은 박대통령 취임 시작부터 정치적 소용돌이가 휘몰아쳤기 때문입니다. 국정원의 18대 대선 개입과 경찰의 부당한 수사 결과 및 왜곡, 이로 인한 경찰 내부의 양심고백이 쏟아지면서 은폐되었던 사건의 진실이 일부 밝혀지는 양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민란은 4.19 혁명, 5.16 쿠데타와 같은 군사적 반란, 5.18 민주화 운동과 같은 봉기와 의미가 다릅니다. 혁명, 쿠데타, 반란, 봉기 등이 민란과 유사하게 집단의 행동으로 표현되는 단어들이지만 민란이란, 잘못된 정치 혹은 국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정치인들에 대항하여 그 분노를 표출하는 집단행동, 촛불집회 등을 말합니다.

 

2016년 12월 3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 171명은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헌법 위반 행위로 최서원을 비롯한 측근들이 정책에 개입하고 국무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토록 했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 의무를 위배했으며, 국민 재산권 보장·시장경제질서 및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대응 실패로 헌법 제10조인 '생명권 보장'을 위반했으며, 법률 위반 행위로는 뇌물죄와 직권남용, 강요죄를 적용했습니다.

 

국회는 2016년 12월 8일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였고 12월 9일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이 표결에서 투표자 299명 중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청와대에 도착한 때부터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있을 때까지 직무정지가 되었고 12월 9일 오후 7시 3분부터 임기가 정지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가결로 인해 황교안 국무총리가 헌정 사상 9번째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탄핵 당시 국회의석은 새누리당이 민주당에 1석 부족한 122석으로 여소야대의 형편이었지만 탄핵소추안 표결은 찬성 234표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지금 21대 국회는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핵이 가시화되고 시행되려면 22대 국회에서 이루어 질 것입니다. 22대 국회에서도 야당은 192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동의를 얻기 위한 숫자 부족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실현될 경우 예견되는 상황은 정치권의 탄핵 연대 활동의 가속화와 국민의 분노속에 촛불집회와 같은 민란이 거세게 일어날 수 있음을 예상하게 됩니다. 대통령 권력을 이용하여 국정을 농단한 세력은 반드시 응징해야 합니다. 미래 정치의 발전과 민주주의를 위함입니다. 촛불집회에 이은 탄핵을 정치권과 국민이 동시에 준비해야 할 때가 서서히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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