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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민주당 최고위원회, 당헌 당규 개정안 의결

정인대 칼럼 | 기사입력 2024/06/12 [10:19]

이재명의 민주당 최고위원회, 당헌 당규 개정안 의결

정인대 칼럼 | 입력 : 2024/06/12 [10:19]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개최된 최고위원회에서 당헌 당규를 개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출마 1년 전에 당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에 예외를 둬 사퇴 시한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의 당헌 25조 2항에서 규정한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시한은 그대로 존치하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시한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담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전제로 한 개정이라고 하겠습니다.

 

21대 대선이 2027년 3월이라면 2026년 3월 이전에 사퇴해야 하는데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라고 당무위가 인정하고 의결하면 사퇴 시한을 달리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 2026년 6월의 지방선거 공천까지 완료한 이후에 사퇴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김영진 의원과 정성호 의원 등 친명계 7인회 인사들도 일찌감치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으나 이날 최고위에서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당헌 당규 개정을 비판한 김영진 의원

 

그리고 도덕성 강화 규정도 폐지했습니다.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를 아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당헌 80조는 지난 2022년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로 직무정지를 취소한다’는 규정을 일부 개정하였던 조항입니다.

 

개정 당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고려한 ‘방탄용 개정’이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당헌 80조 자체를 없애기로 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강조해 온 민주당 정신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해식 대변인은 “검찰 독재 정권하에서 이 대표와 야당 의원들에 대해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고 있다”며 삭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당내 국회의장 후보 선출과 원내대표 등 경선에 기존에 국회의원들만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 당원 20%를 모바일·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반영하는 등 당원권 강화 조항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국회의장에 추미애 의원 추대가 실패로 끝나면서 나온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외에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는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하는 ‘무공천 규정’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도의적 문제로 볼 수 있는데 이 마저도 폐지하여 오로지 선거 승리를 위한 규정 강화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당헌 당규 개정안은 당규의 경우, 6월 12일 당무위 의결로, 당헌의 경우는 6월 17일 중앙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이번 당헌·당규 개정을 앞두고 원조 친명계 김영진 의원은 "계속 설탕만 먹고 있으면 이빨이 다 썩을 수 있다. 이빨 썩으면 나중에 못 싸우게 될 거다"라고 비판했고 정성호 의원과 박지원 의원 등 중진급 의원들의 우려와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서서히 당의 체제가 변화되면서 당의 일색인 친명계도 신명과 구명으로 소분되는 양상인데 개딸들에 의하여 새로운 수박이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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