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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독재를 막으려면 양원제 개헌이 필요합니다

정인대 칼럼 | 기사입력 2024/07/13 [07:32]

대통령 독재를 막으려면 양원제 개헌이 필요합니다

정인대 칼럼 | 입력 : 2024/07/13 [07:32]

 

 

 

22대 총선을 끝내고 정국은 본격적으로 2027년의 21대 대선을 준비하는 일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야 각 정당은 향후 2년간 당을 리드할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해 전당대회가 진행되거나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최근에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된 개헌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은 시대의 흐름과 정국의 변화에 발맞추어 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 수립이후 지금까지 9번의 헌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개헌은 통치구조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4사5입, 중임제 확대, 지방자치 제한, 무소속 출마금지, 유신헌법, 대통령 직선제 등등 이었습니다. 이제까지 개헌의 역사는 국민의 권리회복과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집권세력의 권력 장악을 보다 쉽게 하는 술수였다고 하겠습니다.

 

 


과거의 개헌은 나쁜 의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야 각 정당은 대통령 임기 제한이나 연임 등으로 자신들에게 개헌을 유리하게 이끌고자 국민의 의견을 저울질하며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개헌이란 특정 정당이 당리당략을 위한 주장보다는 정치권 전체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무게를 두어야 합리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한국정치는 단원제의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1960년 4.19 혁명 이후 세워진 제2공화국 헌법은 처음으로 양원제를 채택하여 하원인 민의원과 상원인 참의원을 두었으나 1961년 5.16 군사 정변으로 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정치는 지금까지 60년 가까이 단원제 대통령제로 이어져 왔습니다. 양원제는 한국 정치사에서 금기시 되었습니다.

 

한국 정치사에서 단원제가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왕적 대통령이 국회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60년 세월에 국회 역사를 돌이켜 보면 국회는 행정부의 시녀 역할을 충실히 해 왔습니다. 단원제 하에서 막강한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대통령에 의해 국회와 정치는 통제와 조정을 받아야 했고 편법과 의혹 및 정치비리가 난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태정치의 근원이 단원제입니다.

 

 

 

민주정치의 핵심은 의회주의입니다. 민주주의에 걸맞는 의회의 구조는 의원과 의원 사이에 그리고 의회와 의회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 존재하는 기능을 갖는 것입니다. 양원제는 하원과 상원으로 그 역할을 나누어 전문성과 책임성을 지니는 구조로서 의회의 권위와 존엄성을 보다 책임있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2024년 하반기 정국은 여야 각 정당의 당 대표 선출 이후, 정치의 대변혁이 진행될 것입니다.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 불거지는 당 대표 선거의 소음과 진통은 향후 대선을 바라보는 후보들의 이전투구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정치적인 문제점은 여야를 막론하고 연이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치권의 합종연횡이나 이합집산 등 큰 변혁이 정치판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여소야대의 근원적 문제점을 해결하기는커녕 권력기관을 등에 업고 여론을 왜곡시키며 정적을 구속시키는 등 피해야 할 방법들만 골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무소불위 통치 행위는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 누구도 대항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정치구조의 한계점에서 비롯합니다.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할 국민적 수단이 없으며 사법부를 제대로 독립시킬 방법이 없는 점은 양원제 개헌의 타당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이 지켜지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제와 이원집정제의 프랑스 대통령제, 그리고 일본과 영국처럼 의원내각제를 채택하는 나라들 역시 모두 양원제입니다. 독일과 이탈리아도 양원제이고 하물며 러시아도 양원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수십년간 양원제에 대하여 학자는 물론 정치권에서는 논의 자체를 금기시하였습니다, 오히려 양원제에 대한 비판론만 무성하였습니다.

 

 


기실 양원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상원과 하원의 구성을 누구에게 맡겨야 하는가 라는 점입니다. 하원은 정당이 개입하는 현행의 선거를 하더라도 상원은 원로 및 전문가 또는 직능 대표를 국민직선으로 선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정상적인 의회 견제 기능이 살게 되고 엄격한 삼권분립의 역할이 정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7년 대선을 3년 남겨둔 요즘, 대통령 임기와 관련한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면 한국형 대통령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양원제 도입방안도 함께 거론함이 어떨지 제안합니다. 아울러 한국정치의 구조적 문제로 대두되는 지역구도 개편을 위한 중대선거구제도 자연적으로 거론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이야 말로 2027년 대선을 준비하는 정치제도의 도입과 개헌론에 대한 공부가 절실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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