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나경원 웃고 포옹했지만..야당, 공수처·경찰청 고발 및 수사 의뢰한동훈 '여론조성 댓글팀 운영..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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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갈무리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지난 17일 방송 토론회에서 나경원 당대표 후보가 2019년 당시 발생한 패스트트랙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고 폭로한 것이 두 사람의 발목을 동시에 잡게 됐다.
지난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내부에서 폭로된 한동훈 대표의 ‘여론조성팀 운영’ 의혹과 나경원 의원의 ‘공소 취소 청탁’이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한동훈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도 해당 폭로에 대해 위법한 입법에 맞서 헌법을 지키려던 정당행위였으니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하는 등, 한 대표에게 공소 취소를 강요했음을 인정했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한동훈 후보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여론조성팀이 운영됐다’고 지난 9일 폭로한 뒤 △(참여연대 관련 자료를 공유하며) “참여연대 조지는데 요긴하게 쓰시길. 장관님께도 보고드림”(지난해 5월16일) △“한동훈은 현재 전국 지명도와 참신성을 갖춘 주요 자원. 특정 지역구보다, 비례 10번 정도에서 전국 선거를 누비게 해줘야 선거전략상 최대한 활용하는 것. 이것 좀 자연스럽게 띄워줘”(같은 해 11월6일) 등 관련 메시지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한 대표는 “관여한 게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민주당은 “한 대표는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선거 중립을 엄정히 지켜야 할 신분이었다”며 “소위 ‘댓글팀’ 의혹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범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또 나경원 의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그리고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강요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앞서 나경원 의원은 2019년 4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 시절 선거법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저지하려고 국회 안에서 몸싸움을 벌여 국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민주당은 보도자료에서 "나 의원의 공소 취소 청탁은, 공소권을 마치 사적인 권리인 양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에 기반한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신뢰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 사법 절차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