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 사회는 중산층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빈익빈 부익부라는 단어만 회자되고 있는데, 가진 자는 넘치는 부를 주체 못하고 흥청망청하는 반면, 찢어지게 가난한 자는 먹고 살기위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른바 '생계형 범죄'라고 합니다. 이처럼 경제 양극화가 계속 심화될 경우 '생계형 범죄'는 '묻지마 범죄'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계형 범죄는 중산층이 붕괴되면서 저소득층으로 전락하는 과정에 생기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먹고 살기위해 짓는 범죄라 하겠습니다. 요즘 실시된 인사청문회를 통해 권력층에서 생계형 범죄같은 행위를 한 것이 드러나면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생계형 범죄라는 말은 지난 2013년 이명박 정부시절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특수활동비 횡령 의혹에 대해 나온 말입니다. 당시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특수활동비는 내놓고 쓸 수 없는 항목에 대해 비공식적 활동을 하라고 주지만 공적으로만 쓰게 되어 있고 영수증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다"며 "후보자는 영수증이나 확인서를 제출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최재천 의원은 "수많은 법률적 위반, 당파성과 편향성 그리고 도적덕 의혹 문제, 공사조차 구별 못하고 해외출장 때마다 부인을 동반하는 등 헌법재판소장이라는 권력을 개인의 향락과 가족을 위해 사용했다"고 지적하며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생계형 권력주의자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생계형 권력'이란 말은 이렇게 해서 태어났습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의 이면에 '생계형 권력'을 남용하는 이진숙 같은 인간들이 있으니 이들에 의해 선량한 공무원들은 피해를 당하고 국민들은 혈세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생계형 범죄는 먹고 살기 위해 저지른 시대적 사건입니다. 아기 우유가 없어서 분유를 훔치는 경우로서 이런 범죄는 정상을 참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생계형 권력은 자신의 영리영달을 위해 알량한 권력을 총동원시킨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이 범죄는 정상 참작은커녕 가중처벌로 엄히 다스려야 할 사항입니다.
이진숙은 퇴임 당일에는 빵집에서 97만 원을 한꺼번에 결제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진숙은 “규정에 맞게 썼다”고 항변하는데 뇌의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말한 최민희 위원장의 발언이 이해가 갈 정도입니다. 이진숙을 31일자로 방통위원장에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 역시 김건희의 디올백 사건과 장모의 땅 투기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생계형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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