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알고도 신고 안한 윤석열..검찰, 권익위와 다른 판단 내릴까대통령실 ‘尹, 김건희 명품백 신고 안 했다’ 검찰에 회신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영부인 김건희씨가 수수한 명품백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신고 여부 등을 묻는 검찰의 공문에 회신을 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윤 대통령이 해당 가방을 자신의 부인이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건 2023년 11월이었다.
이날 '한겨레'는 대통령실이 검찰에 보낸 답변을 입수해 보도했다. 대통령실의 회신에는 윤 대통령이 김씨의 명품백 수수 사실을 감독기관 등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공문을 보냈다. 검찰은 ①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가방 수수 사실을 인지한 뒤 신고 의무를 이행했는지 ②(신고하지 않았다면) 신고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등을 물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 금품을 배우자가 수수한 사실을 인지하면 공직자에게 즉시 소속기관장이나 감독기관 등에 서면으로 신고할 의무를 부여한다. 신고 의무를 어긴 경우 공직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명품백을 준 최재영 목사가 외국인이라 대통령 선물에 해당돼 신고 의무가 없고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제재 조항이 없다는 김건희씨 측 논리로 해당 사건을 종결한 것은 뇌물수수 신고 접수 후 6개월 만이다. 따라서 반년 동안 질질 시간을 끌다가 뒤늦게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이 서울법대 79학번 동기인 유철환 권익위원장을 임명한 이유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런 논리라면 기업이 외국인을 고용해 대통령 배우자에게 마음껏 로비한 경우 구체적인 청탁 내용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등 어떤 법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 청탁금지법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언이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 부부에게 유리하게 판단한 권익위의 결정과는 별개로 검찰의 판단이 아직 남아있다. 일각에서는 '최재영 목사가 한국인이었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인데 외국인이라 해당하지 않는다는 신박한 논리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표한다.
한겨레는 "검찰은 대통령실 답변을 검토한 뒤 관련자 조사를 거쳐 명품백의 직무관련성 및 윤 대통령의 신고의무 성립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직무관련성 없고, 있다 해도 신고의무 없다’는 논리를 받아들인다면 검찰 처분 이후에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사실상 권익위의 면죄부 부여에 따라 윤 대통령 부부의 유무죄 여부는 검찰 수사나 최종적으로는 특검법에 의해 가려질 수 밖에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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