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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명예훼손 혐의’ 진혜원 검사 무죄 선고

1심서 명예훼손·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모두 무죄
"사회 현상에 대한 개인 생각"

국민뉴스 | 기사입력 2024/09/24 [00:03]

법원 ‘김건희 명예훼손 혐의’ 진혜원 검사 무죄 선고

1심서 명예훼손·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모두 무죄
"사회 현상에 대한 개인 생각"

국민뉴스 | 입력 : 2024/09/24 [00:03]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 검사. 연합뉴스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부산지방검찰청 진혜원 부부장 검사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진 검사는 지난 2022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건희씨의 과거 사진과 함께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 ’라는 글을 올려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글 말미에는 ‘매춘부(Prostitute)’를 암시하는 듯한 ‘Prosetitute’도 적혀 있었다.

 

이 외에도 2021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부지 특혜 의혹과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조형물 납품 의혹 등을 연상하게 하는 글을 올리고, ‘좋아요’ 등을 눌러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투표를 독려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5월 진 검사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페이스북 계정에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게시글을 이 사건 선거일까지 약 480개 게시했고, 그중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글은 16개 정도에 불과하다”며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 현상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을 게시해왔을 뿐 특정 후보자 당락을 위해 글을 게시하거나 선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게시물 자체에서 피해자가 ‘쥴리’라거나 쥴리가 매춘부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고 있지 않고, 이른바 쥴리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해당 의혹을 제기한) 정모씨나 안모씨를 기소한 것을 비판하는 취지로 보인다”며 “‘Prosetitute’ 철자가 매춘부를 의미하는 영문과 다르고, 이 게시글에 앞서 이미 검찰을 비판하는 신조어로써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게시글에서는 당시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의 정책 또는 언론을 통해 수차례 보도된 비리 의혹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이는 자질이나 도덕성 등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며 “그러한 게시글만으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진 검사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4년동안 너무 힘들었다”는 소회를 밝혔다.

 

진 검사는 “지금 검찰이 거의 하나의 정치 조직, 정당처럼 활동하고 있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 포스팅 16개를 기소했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요건에 충족되지 않으니깐 리액션까지 기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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