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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불법 저지른 전광훈 일당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

이득신 작가 | 기사입력 2024/09/28 [00:03]

22대 총선 불법 저지른 전광훈 일당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송치

이득신 작가 | 입력 : 2024/09/28 [00:03]

 

▲ 출처=SNS 갈무리  © 서울의소리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을 비롯한 ‘서울의소리’, ‘민생경제연구소’, ‘검사검사모임’, ‘민주시민기독연대’, ‘윤석열김건희세력온갖비리진상규명모임’ 이하 시민단체는 지난 4월, 전광훈 씨와 그 측근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였고, 경찰은 지난 9월 20일, 21일, 23일에 걸쳐 4가지 혐의에 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 씨와 측근들은 지난 4월 10일 총선 기간 중 ▲특정 정당 정치인 낙선 운동 ▲선거 운동을 위해 가가호호 방문 ▲공천거래 의혹 ▲공천거래 의혹 무마를 위해 기자 및 유튜버들에 돈봉투 살포를 한 혐의다.

 

전 씨는 지난 1월 8일 파주시에 소재한 오산리 기도원 예배당에서 저녁 예배 설교 시간에 교인들에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중 78명의 명단을 보여주며 ‘이들이 교회 폐쇄법(전 씨 측은 코로나19 관련 방역법을 교회 폐쇄법이라고 주장)에 찬성했으니 이번 총선에서 찍어주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지난 2월 말에는 전 씨 측이 운영하는 ‘퍼스트모바일’ 상품 영업을 위해 사람들의 집을 방문, ‘퍼스트모바일 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선거에서 져 나라가 공산화 된다’, ‘자유통일당을 밀어줘야 윤석열 대통령을 지킬 수 있다’, ‘김대중, 노무현, 이재명, 문재인이 북한에 가서 김정은한테 연방제로 간다는 사인을 하고 왔다’ 등의 발언을 해 자유통일당의 지지를 호소하는 한편, 야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불법선거운동을 하기도 했다.

 

또 지난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금품 제공을 요구하고, 금품을 수수했다. YTN은 3월 23일 ‘자유통일당이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에게 금품을 요구했고, 전광훈 측에 억대 금액을 건넸다는 폭로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제보자는 ‘공천 신청 이후 유동규 후보 입당식에서 (전광훈 씨 측이) 요구한 1억 원을 현찰로 줬다’며 ‘공천관리 책임자가 5억 원을 요구하며 거래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공천거래 의혹 보도가 YTN 뉴스를 통해 나오자 전 씨 측은 ‘YTN 공천 사기 보도 고발 긴급 기자회견’을 열였고 기자회견 후 전 씨는 기자들과 유튜버들을 모아 ‘기사를 잘 써 달라’며 광고비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이 담긴 봉투를 살포하였다.

 

전광훈 씨와 그 측근들의 이 같은 행위는 각각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 제2항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 제9호 ▲공직선거법제17호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3항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6항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제2항 ▲공직선거법 제235조(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5조(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 등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한편 전광훈 씨를 고발한 평화나무’, ‘서울의소리’, ‘민생경제연구소’, ‘검사검사모임’, ‘민주시민기독연대’, ‘윤석열김건희세력온갖비리진상규명모임’ 등 이하 시민단체들은 앞으로도 함께 연대하여 전광훈 씨와 같이 종교성직자의 직위를 이용하여 불법선거운동을 벌이며 종교를 권력화하여 우리 사회 악영향을 끼치는 이들을 감시하고 적발하는데 힘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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