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기관마다 각기 수사 내용과 결과가 달라지면 오히려 수사가 지연되고 그 사이 윤석열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아무도 모른다. 따라서 경찰과 공수처가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하는 게 가장 좋다. 검찰은 김건희 수사를 보듯 믿을 수 없다.
특히 검찰 특수본이 윤석열 내란 음모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나선 것은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꼼수로 읽힌다. 검찰은 내란을 수사할 법적 권한도 없다. 내란 수사는 경찰이나 공수처만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공수처 수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국가 수사본부와 합동으로 수사본부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내란 음모에 가담한 경찰 주요 간부도 즉각 체포해야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국회 출입을 통제한 세력이 바로 경찰이다. 비록 상부의 명령이라지만 계엄령의 여건도 갖추지 못했고 절차도 거치지 않았는데, 경찰 병력이 나서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것은 명백히 위법으로 내란에 동조한 것이 된다. 따라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처벌받아야 한다.
그밖에 서울경찰청 공공안전부 차장,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등도 직위해제하고 처벌 받아야 한다. 이들은 모두 내란죄, 직권남용죄, 직권남용에 의한 체포·감금, 직무유기죄, 군사반란죄 등이 적용될 것이다. 윤석열에게 충성했다가 신세 망친 셈이다.
수사 기관들 윤석열 정조준, 체포도 할 듯
내란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의 칼날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정조준하고 있다. 출국금지 조치에 이어 경찰은 긴급체포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면직을 재가했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면직도 재가해주었다. 말만 직무정지 상태지 사실은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언제 2차 계엄령이 발동될지 모른다.
따라서 탄핵 절차는 예정대로 실시되더라도 그 전에 윤석열을 먼저 체포해서 구금해야 2차 계엄령이 발동되지 않을 것이고, 도주나 증거인멸도 시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공군1호기가 서울공항에서 시운전을 했다는 군인권센터의 폭로가 있었다. 국회가 내란 가담자에 대한 체포안을 가결시켰으므로 곧 공수처나 국가수사본부에서 윤석열을 체포하러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체포 시 경호처와 마찰 가능
내란죄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수사는 물론 기소와 처벌까지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내란죄는 법정형이 최대 사형인 중범죄인 데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이 정당한 행위였다는 입장이어서 조만간 강제 수사가 동원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수사기관은 영장 없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 더구나 이번 사건은 내란 사건이므로 윤석열 체포에 법적 정당성이 부여된다.
다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가 법적으로 가능하더라도, 국정 공백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경호처와의 충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내란음모이므로 경호처도 함부로 나설 수 없을 것이다. 잘못하면 내란 수괴 비호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9일 공수처 등의 요청에 따라 윤석열 출국 금지
국정농단으로 수사받고 탄핵됐던 박근혜도 재임 중에는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다. 박근혜는 국정농단에만 해당되었을 뿐, 내란 음모는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때는 ‘질서있는 퇴진’ 절차가 필요했으나, 윤석열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내란범은 현행범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말한 질서있는 퇴진은 법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위험도 있으므로 취소하고 즉각 윤석열을 체포, 구금해 2차 계엄령이 발동되지 않게 해야 한다. 윤석열은 악랄하고 비열한 인간이므로 권한이 있을 때 어떤 짓을 또 저지를지 아무도 모른다. 모르긴 모르되 11일쯤 공수처나 경찰 국수본에서 윤석열 체포에 나설 것이다.
14일 탄핵소추 의결 가능성 높아져
검찰이 계엄 사태를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라고 규정한 만큼,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윤석열 탄핵소추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국힘당도 친한계를 중심으로 14일 표결엔 참여하겠다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현재까지는 국힘당에서 안철수, 김지예, 김상욱, 조경태, 김재섭, 김용태, 배현진 등이 2차 탄핵 표결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 탄핵 부결에 지역 여론이 너무 안 좋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동훈이 하도 조변석개를 잘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한동훈은 이번 사태로 소도 잃고 외양간도 잃은 신세가 되어버렸다. 2차 탄핵도 부결되면 한동훈은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될 것이다.
한편 국힘당은 2차 탄핵안이 가결되면 그 책임을 물어 한동훈을 축출하고 권선동을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 역할을 하게 해 윤석열 방탄에 나서겠지만 이미 탄핵이 된 후면 무용지물이 된다. 한동훈이 축출되면 오히려 국힘당이 분열되어 분당될지도 모른다. 결국 보수는 공멸되어 20년 동안 집권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윤석열을 잘못 택한 탓이다. 김건희는 실제로 마리 앙투아네트 신세가 되었다. 인과응보요 사필귀정이다. <저작권자 ⓒ 국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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