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불법 종결한 백내장 민원 전 건을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라!백내장 환자 두 번 울린 금감원 세 번 울릴 것인지 두고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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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내장 시위 포스터 |
백내장실손보험피해자모임(대표 이자경, 이하 ‘우리’라함.)은 지난 2024년 3월 금감원이 보험사를 두둔해 편파 처리한 백내장 민원처분에 대해 574명의 억울한 의지를 모아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였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금융감독원장에 게 4,400건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회부대상이었으나 회부시키지 않고 불법적으로 민원종결하였다며 금융 분쟁조정위원회 회부대상 선별기준 마련 등 백내장 등과 같은 실손보험 금 관련 분쟁조정의 실효성 제고 방 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였다.
그러나 금감원은 감사결과 통보받은 지 50일이 넘도록 불법적으로 종결했던 백내장 민원에 대한 대책을 내어놓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는 오늘 금감원장에게 불법으로 종결한 백내장 민원 4,400건을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 회부해 줄 것 을 요구한다.
보험사와 금감원은 마치 백내장 수술한 사람들을 보험사기꾼 또는 부도덕한 과잉치료 환자로 몰고 있으나 우리는 그런 파렴치한이 아니다. 보험사는 실손의료비보험 보험약관 상 다툼의 여지 없는 당연지급 대상인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을 그간 잘 지급해 오다가 2021년부터 지급을 제한하더니 2024년 현재 전면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백내장 수술을 하는데 굳이 입원할 필요 없이 통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환자들이 불필요하게 입원을 했으므로 통원 기준으로만 지급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는 완전 거짓말이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진정한 이유는 보험금 지급액 규모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2020년 11조 1113억원이던 실손의료비보험 지급보험금이 3년 만에 27% 불어나며 2023년 14조원을 넘어섰다. 2023년에 1조 9738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단다.
실손의료비보험은 애초 보험사가 국민건강보험을 보조하는 민영의료보험을 표방하며 출시한 보험상품으로 환자가 병원치료 시 부담한 치료비용을 담보하는 상품이다. 애초 상품설계 시부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의 치료비까지 담보하는 특성으로 2000년 이후 불티나게 판매되었다. 현재 4천만명 넘게 가입하고 있는 이유이다.
그러나 불행의 씨앗은 바로 이 비급여 부분의 치료비에서부터 시작됐다. 고객들은 비급여 담보에 열광했고 보험사는 비급여 담보로 말미암아 공전의 히트를 쳤고 천문학적 매출과 수익을 챙겼다. 어떤 보험사가 2000년 이후 서울에 빌딩을 세웠다면 아마도 이 수익 덕일 것이다.
그러나 보험사도 미처 예상하지 못한 구석이 있었다. 비급여 부분의 의료비이다. 결과적으로 이게 오늘날 불행의 씨앗이 된 것이다. 치료비 재원의 환경 변화에 따른 의료업계의 변신이다. 전국 병의원에서는 전 국민의 80%가 실손의료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각종 의료서비스를 앞다퉈 내놓았다. 미용/성형 목적이 아닌 치료목적의 의료비면 실손의료비보험 대상이기 때문에 이에 부합하는 의료서비스 출시가 줄을 이었다. 미용/성형 및 불법 의료행위가 아니라면 모두 실손의료비보험 적용대상이기 때문이다.
보험은 금융이다. 유용한 금융상품에 가입한 소비자가 그 금융상품이 제공(담보)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리 있겠는가? 보험사기나 불법 의료행위는 금기해야겠지만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실손의료비보험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너무도 상식적인 현상이다.
실제로 우리는 업무나 일상생활에 상당 지장을 받아 온 백내장 환자로서 백내장수술 말고는 다른 치료방법이 없었기에 수술을 통해 선명한 시야를 얻게 되었다. 백내장 수술의 치료 효과는 경험을 해 본 이는 다 안다.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다.
이러한 백내장 환자에게 보험사는 일방적으로 보험금을 거절하였고 억울한 우리는 금감원에 보험금 분쟁민원을 제기하였다. 무슨 금융상품이 약관 상 지급대상인 걸 지급 규모가 커졌다고 해서 지급을 제한한단 말인가? 그러고도 금융상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2024년 5월 기준 금감원은 지난 5년간 백내장 실손보험금 민원 7,080건을 접수해 1,422건을 보험금 지급처리 하였고 600건은 각하처리, 658건은 민원처리 중이고 나머지 4,400건은 분쟁조정위원회 회부대상이었으나 회부시키지 않고 불법적으로 업무 종결하였다.
백내장 실손보험금 민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서 정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회부대상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백내장 민원 7,080건을 접수하고 서도 단 한 건도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보험사의 불법적인 백내장 보험금 거절처분을 두둔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감사결과를 수용하여 백내장 관련 분쟁처럼 단기간에 다수의 분쟁이 집중된 경우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분쟁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하여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받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분쟁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해놓고선 현재까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회부대상 4,400건의 향후 처리계획을 내어놓지 않고 있다.
심지어 최근 신규 접수된 백내장 민원에 대해서도 종전과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종결 처분하고 있다. 감사원 통해 불법성을 지적받고 시정의견까지 내어놓았던 것에 비추어 보면 감사원 시정통보는 귓등으로만 들은 것이다. 참으로 가증스럽다.
이에 우리는 오늘(12월 20일 2시) 금감원 앞에서 시위를 하는 바이며, 금감원장에게 요구한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회부대상이었던 4,400건 전 건을 조속히 회부하라! 그리고 최근 신규 접수된 백내장 민원 건 역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정식 회부하라!
만일 종전과 같이 불법적으로 민원을 처분하여 선량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해태 한다면 금감원장을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9조(국가의 책무) 위반으로 재차 국민감사를 청구할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에 최선을 다하라!
2024년 12월 20일
백내장실손보험피해자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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