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 좌고우면 없다..또 막으면 경호처장 등 현행범 체포˝체포영장 만료 D-0..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 경찰 국수본에 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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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정문 앞 주변이 경찰 차벽으로 막혀있다.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만료 당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법원에 체포영장 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왔다”라며 “내부적으로 법리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2차 체포 시도 때도 경호처가 막아서면 사실상 경호처 수뇌부를 모두 체포하는 방안을 세운 걸로 전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호처장과 경호처 차장은 물론 본부장 2명까지도 현행범으로 체포에 나설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 시도를 막아선 대통령경호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등이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을 "대한민국 법치주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전국 경찰특공대 총동원령을 내리라"며 특공대 투입 등을 통한 신속한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했다.
직협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는 경찰이다. 좌고우면할 시간은 없다"라며 "체포영장은 법원의 명령이며, 이를 집행하는 것은 경찰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경호처장의 조직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법을 집행해야 한다"라며 "경찰이 물러서면 법은 죽는다. 체포영장은 반드시 집행돼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정치적 압력과 저항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국 경찰특공대와 경찰력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체포영장을 강제 집행하라"며 "전국 경찰특공대 동원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자들은 법과 헌법을 부정한 범죄자들"이라며 "대통령 경호처장이란 직책도, 그 어떤 권력도 법 위에 설 수 없다. 법을 무력화하려는 자들, 법 집행을 방해한 모든 자는 내란 동조 행위로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직협은 "경찰이 범죄자를 체포하지 못하고 조직적 저항에 의해 굴복한다면 범죄자들은 법을 비웃고, 국민은 법에 대한 신뢰를 잃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결단과 행동을 국민에게 보이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법치주의를 지킬 마지막 방패다. 경찰이 무너지면, 이 나라의 법과 정의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경찰은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조직이 아니다. 우리는 헌법과 법의 수호자다. 지금의 침묵은 곧 동조이며, 지금의 굴복은 미래의 붕괴를 의미한다"라며 "이제는 행동할 시간"이라고 촉구했다.
같은 날 법원은 윤 대통령의 체포·수색영장 집행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특히 형사소송법 110·111조(군사상 비밀 등을 요하는 장소는 수색할 수 없다)를 이유로 체포를 거부해선 안 된다는 영장 내용에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경호처의 불법적 행태가 재확인됐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판사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상대로 낸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했고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들어 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도 적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체포·수색영장의 절차와 내용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냈고, 지난 3일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도 응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3일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으나, 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