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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대 동문회 ˝김건희 논문 결과 통보도 불공정..엄청 실망˝

숙대, 김건희 논문 '표절' 잠정 결론..이의제기 최장 90일
제보자 빼고 김건희만 통보..서류 미수취

정현숙 | 기사입력 2025/01/09 [00:02]

숙대 동문회 ˝김건희 논문 결과 통보도 불공정..엄청 실망˝

숙대, 김건희 논문 '표절' 잠정 결론..이의제기 최장 90일
제보자 빼고 김건희만 통보..서류 미수취

정현숙 | 입력 : 2025/01/09 [00:02]

 

 

                                                             MBC 갈무리

숙명여대 석사 논문을 표절했다는 김건희씨 혐의에 대해, 대학 측이 3년이 지나서야 '잠정 표절'이라는 결과를 내놨지만 오히려 논란이 되고 있다. 제보자인 숙대 민주동문회는 빼고 피조사자 김건희씨에게만 통보한 본조사 과정 자체가 투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숙대는 김씨 논문을 표절로 결론을 내면서도 문제 제기를 한 민주동문회에는 결과를 통보하지 않고 김건희씨에게만 먼저 조사 결과를 알려주고 이의제의 기간을 전했다. 숙대는 "아직 이의 제기 절차가 남아 최종 결론은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 사실상 이의제기 기간동안 김씨의 반론을 충분히 들어주고 문시연 총장에게 보고해 최종 결론을 내겠다는 것으로 “불공정한 행위”란 비판이 커지고 있다. 

 

7일 '김건희 표절 논문' 제보자인 숙대 민주동문회는 숙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로부터 받은 <김건희 연구부정행위 제보 건 조사 경과사항 안내>란 제목의 문서를 공개했다. 연구윤리위 제20조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숙대 민주동문회)와 피조사자(김건희)에게 통보한다”라고 돼 있다. 

 

연구윤리위는 문서에서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여 피조사자(김건희)에게 결과를 통보했다. 조사 결과 통보 후 피조사자의 이의 신청 기간이 남아 있다”라고 밝혔다. 또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관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그동안 JTBC 등 언론 보도로 김씨의 표절 논란이 커지자 숙대 연구윤리위는 2022년 초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지지부진한 조사에 민주동문회가 직접 학교 측에 표절 여부를 검증해 달라고 제보했다. 숙대 측은 윤석열 대통령 재임 내내 질질 끌다가 최근 내란죄로 탄핵소추되면서 그나마 표절로 잠정 결론을 내놓은 상황이다.

 

석사 논문의 표절 수치는 기준을 훨씬 넘은 42%였고, 총 48페이지 중 무려 43페이지가 표절로 나왔다. 숙명여대 교수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했을 때도 표절률이 최소 48%로 절반을 베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영주 숙대 민주동문회장은 "결국은 '결과는 나왔지만, 피조사자(김건희)에게만 결과를 알렸고 제보자는 기다려라' 그런 내용이어서 많이 좀 실망스럽다"라고 허탈해 했다.

 

유 회장은 '교육언론[창]'에 “연구윤리위 규정과 달리 학교 측이 피조사자에게만 이의 신청 권리를 부여한 것은 심각한 불공정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면서 “이번 논문 표절 심사는 예비 조사 후 34개월, 제보 후 28개월, 본조사 실시 후 24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렇게 오랜 기간 기다려 온 제보자에게 피조사자와 같게 이의 신청을 할 기회를 주는 것이 더 공정한 절차”라고 지적했다.

 

이에 숙대 연구윤리위는 유 회장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윤리위 규정 제20조는 ‘조사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지만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는 의무 사항이 없다”라면서 "김 여사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이후 이의신청이 마무리되는 대로 제보자에게 통보하기로 결정했다"라고 강변했다. 

 

제보자 민주동문회는 왜 배제했는지 이유를 밝히진 않았다. 규정에 따르면,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제보자와 피조사자 모두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 사실상 기회를 한쪽에만 먼저 부여한 상황이다. 

 

이날 MBC는 “숙명여대 측은 최근 논문이 '표절'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담긴 서류를 김 여사 측에 보냈지만, 이 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라며 "이 최종 결론은 역시 표절 논란이 일었던 논문으로 취득한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 학위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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