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재식 기자]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관련해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2023년 7월19일 박 대령을 같은 해 7월19일 수해지역 수색 중 순직한 채 해병에 대한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 이첩 보류하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했다며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과정에서 박 대령 측은 ‘불법적 외압이 실재했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이첩보류 명령을 내리지 못했으며, 명령이 있더라도 그 명령은 외압에 의한 것이라 정당한 명령이라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군 검찰 측은 ‘박 대령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이는 군 지휘체계와 군 전체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친다’며 유죄를 주장하며 지난해 11월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는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사건을 심리한 군사 법원 재판부는 김계환 전 사령관은 사건 당시 채 해병 사건의 민간 이첩 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어 김 전 사령관의 지시는 명령이라고 보기 어려워 항명 밝혔다.
또 박 대령이 언론에 발언한 이종섭 전 장관 관련한 내용 역시 상관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을 마친 후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밖으로 나온 박 대령은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정의롭다”고 평가했다.
그는 억울한 죽음을 당해 순직한 채 해병을 언급하며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하다”며 “돌이켜보면 1년 반을 지난 세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저에게 있었다. 그걸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건 오롯이 이 자리에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의지지 덕분에 가능하다”고 지지자들을 향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저작권자 ⓒ 국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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