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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베트남전 진실 인정과 국회의 베트남전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강력 촉구

응우옌티탄 국가배상소송 승소 판결 관련 베트남전 시민사회 네트워크와 민형배 의원 국회 기자회견

김환태 발행인 | 기사입력 2025/01/25 [00:03]

국방부의 베트남전 진실 인정과 국회의 베트남전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강력 촉구

응우옌티탄 국가배상소송 승소 판결 관련 베트남전 시민사회 네트워크와 민형배 의원 국회 기자회견

김환태 발행인 | 입력 : 2025/01/25 [00:03]

 

 

▲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활동가들

 

[국민뉴스=김환태 발행인]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한 진상 및 책임규명과 정부의 피해자 배상을 위한 법적 절차 추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뜨겁다.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와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월 23일(목)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국방부의 베트남전 진실 인정과 국회의 베트남전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는 민형배 의원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1월 17일(금),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국가배상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피해생존자인 원고 응우옌티탄(Nguyen Thi Thanh, 64세)의 승소 판결을 내린 엄중한 의미를 국방부와 국회, 한국 사회에 알리고 베트남전 진실규명과 책임 이행의 과제를 호소한 자리였다.

 
기자회견에서 국가배상소송 원고 측 대리인단 김남주 변호사(민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TF)는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법원은 대한민국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여 응우옌티탄에 대한 배상책임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따라서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라고 소개했고 “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주월한국군사령관 명의로 주월미군사령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퐁니 학살이 공산주의자들 소행이다라고 하는, 적극적으로 날조되었거나 적어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등 진상을 은폐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 발언하고 있는 국가배상소송 원고 측 대리인단 김남주 변호사

 

또한 김남주 변호사는 “피고 대한민국은 재판 과정에서 전쟁 중 국가의 행위는 면책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전세계에서 전쟁중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대한민국의 그 부당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퐁니 학살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인정했다.“라며 ”전쟁범죄는 국가라 하더라도 면책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국가배상소송 원고 응우옌티탄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화상 발언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전했다. 그는 ”이번 항소심에서의 승소 소식을 듣고 저는 너무 기뻤고 감동이었습니다.“라며 ”이번 항소심 승리를 통하여 저는 한국 정부가 베트남전쟁에서 자신이 저지른 일들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길 희망합니다. 더불어 저는 국방부가 더 이상의 상고를 멈추고 재판부가 내린 결정을 존중하길 바랍니다.“라고 자신의 진심 어린 메시지를 대한민국 국회와 한국 사회에 전했다.

 

 

▲ 발언하고 있는 성미산학교 졸업생 이응


성미산학교 졸업생 이응은 시민 발언으로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했다. 학교에서 베트남전쟁 관련 공부를 2년간 했고 참전군인 구술 활동에도 참여한 이응은 이날 발언에서 ”이번 재판의 원고인 응우옌티탄 님을 비롯한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전쟁에서의 민간인학살 피해생존자 분들의 이야기와, 그분들이 한국 정부와 사회에 던지고 있는 질문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고 ”과거의 잘못은 인정하는 것은 결코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새로운 명예를 만들어가는 일이 될 것이다. 책임진다는 것은 비슷한 폭력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 다른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약속과 같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하고 있는 한베평화재단 권현우 사무처장


네트워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만약 국방부가 ”만약 또 다시 상소한다면 베트남의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안기게 될 것이며 베트남전쟁의 진실과 정의를 요구하는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지탄을 국방부가 무겁게 짊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강력히 촉구했고 20대와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제정되지 못한 ‘베트남 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제정되어 국가적 차원의 베트남전 진상규명이 조속히 실행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한편 1월 22일(목) 오후, 베트남 정부는 한국 사법부의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국가배상소송 항소심 판결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 팜투항은 이날 논평에서 "베트남은 최근 서울항소법원의 판결이 역사적 진실을 반영했고 '과거는 제쳐두고 미래로 향하자'는 정신의 실현에 기여한 판결이란 점에서 환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베트남은 한국과 함께 양국 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전쟁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양국 국민과 양국 간의 우호 증진, 협력을 증진하는 데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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