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중앙지법 윤석열 구속기간 재연장 불허,검찰 윤석열 즉각 구속기소해야...석방시 헌재 신속 탄핵인용 윤석열 파면,국민혁명으로 헌정 수호

김환태 | 기사입력 2025/01/26 [00:03]

중앙지법 윤석열 구속기간 재연장 불허,검찰 윤석열 즉각 구속기소해야...석방시 헌재 신속 탄핵인용 윤석열 파면,국민혁명으로 헌정 수호

김환태 | 입력 : 2025/01/26 [00:0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체포영장 집행으로 구속된 상태이지만 헌법위에 군림하는 특권적 제왕이다.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이면서도 내란 부수괴이자 행동대장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비롯 병력을 출동시킨 수방사령관,특수전사령관 정보사령관과 내란을 모의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경찰 지휘부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구속된 것과 달리 궤변,말뒤집기,남탓 여론전을 벌이며 일체의 조사를 거부하고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은 체포영장 집행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공수처의 조사와 구인,방문조사를 거부하여 공수처가 조사 불가를 고려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수사기록을 송부했다.

 

공수처로부터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기소전 윤석열에 대한 보완수사를 위해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연이어 두차례 산청했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수사기록을 송부받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한 연장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24일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허가신청을 불허했다.

 

공수처의 설립 취지가 고위공직자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 보장이며,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사·기소 분리를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하는 것은 공수처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할 이유가 없으며, 검사는 공수처에서 송부받은 사건은 바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취지로 연장을 불허한 것이다.

 

윤석열측이 한사코 체포영장,구속영장 모두 중앙지법에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데다 윤석열측의 기대에 부응하듯 검찰이 관할법원을 이유로 중앙지법에 연장허가를 신청하고 중앙지법이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正冠)', '오이밭에서 신을 고쳐 신지말고, 오얏나무 아래서 갓을 고쳐 쓰지말라'는 격언을 들어 논란이 비등했다.

 

그동안 구속영장 연장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드물었던데다 앞서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은 4개월간의 공수처 수사를 거쳐 검찰로 넘겨진후 검찰이 보완수사 뒤 기소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전례가 소환되었다.

 

이러한 전례에 비추어 서울중앙지법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는 이해하기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조희연 전 교육감의 선거법위반 혐의에 비해 윤석열의 헌정 유린 내란 혐의는 사형,무기에 처할 정도로 엄중한데도 검찰 보완수사가 안된다는건 전형적인 이현령비현령식 사법적 횡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앞서 서부지법 구속영장 발부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으면서 구속연장기간 불허는 서부지법 구속영장 발부가 부당하다고 뒤집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도 나왔다. 

 

특히 윤석열이 살아 있는 권력으로 검찰을 사냥개 삼아 무차별적인 정치보복 차원에서 조희연 교육감 사건을 공수처가 4개월 동안 탈탈 턴것도 부족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하였을때 법원은 1심,항소심,대법원 상고심까지 공수법을 위반 보완수사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단 한번도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던 법원이 공수처법을 이유로 불허한것은 일관성을 상실한 야누스적인 이중적인 행태가 아니냐는 것이다.

 

중앙지법이 불허 결정을 내리자마자 윤석열 변호쟁이들은 윤석열을 당장  석벙하라고 목에 핏대를 올리고 있다. 윤 변호쟁이들은 법원의 구속영장 연장 신청 불허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어 “검찰은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인권보호 감독기관으로서 지위를 무겁게 받아들여 지금까지 자행된 모든 불법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입에 침을 튀겼다.

 

나아가  “서울중앙지검이 공수처 수사에 이어 보완수사를 할 근거는 전혀 없다. 서울중앙지법이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해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이라는 말로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수호법원임을 인증하는 만세삼창을 불렀다.

 

중앙지법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검찰은 이번 내란 수사를 계기로 정권수호 충건 검찰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어내고 본연의 헌법적 국민검찰로 거듭 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행동으로 구현하겠다는 의지하에 법원 불허 4시간만에 중앙지법에 재연장 허가 신청을 하였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송부 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추어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재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연장 허가 신청 심사를 담당한 최민혜 형사26단독 판사도 25일 앞서 연장허가를 불허했던 김석범 영장담당 부장판사와 비슷한 취지로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한 연장을 재차 불허하자 검찰은 추가 조사 없이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산정한 윤 대통령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은 27일까지다. 검찰은 윤석열을 석방하던지 아니면 구속기소 해야 한다. 석방할 경우 증거인멸 지지자 선동통한 제2의 폭동,내란 사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26일께 윤석열을 구속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거듭 말하건대 내란 수괴 윤석열 추종 전광훈 윤상현 패거리들이 사법부를 부정하는 서부지법 폭동을 일으켰는데도 중앙지법이 조희연 전 서울고육감 사건 전례와 다른 이중잣대를 적용한 야누스 판결로 반헌법적 내란 수괴의 손을 들어 주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삼권분립 민주헌정을 포기하였다는 국민적 비판과 엄중한 역사적 심판을 자초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의 야누스적 구속기간연장 불허 결정이 법치주의보다 법원 검찰 변호사 법조 삼륜 한식구로 우리가 남이가,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망국적 끼리끼리 기득권에 천착한 때문이거나 검찰이 법원의 불허 결정을 받아들여 윤석열을 석방한다면 민주헌정을 수호하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 강력한 내란특검을 통한 전면 수사,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인용,국민 혁명으로 윤석열 내란 범죄 집단을 일망타진 사법정의를 바로 잡아 헌정을 수호해야 할 것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 직언 2025/01/26 [06:10] 수정 | 삭제
  • 만약에 헌재에서 기각결정이 나온다면 제2의 5,18이 서울에서 재현된다. 헌재는 불태우저지고 내전이 재현된다 보수진보는 피를 흘리게된다 국정은 마비되고 산업은 스톱된다., 나라는 망조로 접어든다 헌재판관 나리들 제발 나라의미래를 위해 반드시 탄핵시켜야한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