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변호쟁이들 ˝헌재는 심판할 능력 없다˝...오만방자 사법부 무시 일관
계엄 선포 정당성 중언부언 장광설
법조계 "사법부의 모든 판단을 무력화시키려는 발언"
국민뉴스 | 입력 : 2025/01/27 [00:03]
MBC 유튜브 갈무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가 본격적인 변론에 들어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계엄선포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사법절차 진행 자체가 무효화돼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윤 대통령이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적부심 제기 등으로 사법절차를 반복적으로 지연시키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끊임없이 부각하며 ‘사법부 무시’ 전략으로 일관하는 행태에 변호인들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법조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대통령 탄핵재판 2차 변론기일에서는 국회와 윤 대통령 쪽의 양쪽 진술을 듣고 증인을 조율하는 등의 절차가 진행됐다. 이날 대통령 쪽 조대현 변호사는 계엄선포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이같은 고도의 통치행위는 사법부의 심사 대상이 아니다. 비상사태 여부는 대통령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법원, 헌재는 이를 심사할 정보도 능력도 없다”라고 단정했다.
사법부의 권위를 부정하는 전략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지속되어왔다. 윤 대통령 쪽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해 발부된 것을 문제삼으며 체포영장 발부 자체를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영장에 포함된 형사소송법 조항에 이의를 제기하며 영장전담판사를 징계하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 체포된 당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재판 과정에서도 윤 대통령 쪽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선 변론준비기일에서 헌재가 국무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하자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하실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답변서 제출도 탄핵이 가결된 후 3주 가까이 지나서야 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에 재판부는 “계속 ‘추후에 하겠다’라고 하지만 어느정도 (자료를) 제출하면서 (재판을) 해야 한다. 그래야 심리를 계속할 수 있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안 된다)”고 대놓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2차 변론기일과 같은 날 진행된,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자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변론준비기일에서도 같은 양상이 나타났다. 김 전 장관 쪽 대리인들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은 오로지 대통령에게 주어진 전속적인 권한이다. 일개 검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사법부가 판단하게 되면 정권 교체에 따라서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재판권이 없는 사안이라며 공소기각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같은 전략이 향후 재판의 양상에서 유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판사 체포 시도까지 거론되며 사법부 내에서도 많이 예민해진 사안”이라며 “장외여론전의 영향이 재판부의 판단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법절차에 지속적으로 비협조적으로 응하는 것은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권한쟁의며 체포적부심이며 모두 사법적 판단을 받으려고 하면서 동시에 사법부의 모든 판단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발언들을 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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