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죄 수괴' 피의자 형사25부 재판부 결정담당 재판부는 대등판사부에 지귀연, 박정제, 박정길 부장판사내란죄 우두머리로 기소된 윤석열 피고의 재판부가 1월31일 결정되었다. 사건번호는 2025고합129이고 서울지법 형사25부에 배당되었다.
재판부는 지귀연 부장판사, 박정제 부장판사, 박정길 부장판사 세 사람이고 재판장은 지귀연 판사다. 대등판사부이기에 세 사람이 대등하게 합의하여 판결하는 재판부다.
형사25부는 윤석열 내란수괴자만 맡는 것이 아니라 앞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피고인들과 병합재판을 받는다. 현역군인들은 군사재판을 받는다.
윤석열이 병보석을 신청한다고 했는데 보석허가가 가능한가? 아니다!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형소법 95조는 피고인 등이 보석을 청구하면 원칙적으로 허가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병보석이 불가능하다. 사형, 무기, 장기10년이 넘는 징역형에 해당하는 경우 누범, 상습범 죄증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주거 불분명 증인 등의 생명, 재산에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을 때는 병보석 허가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번 형사25부 판사들은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보석 청구를 다르게 판단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보석신청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면서 기각했다.
반면 백혈병인 혈액암 2기 판정을 받은 조지호 경찰청장은의 보석청군는 보증금 1억 원과 주거지를 병원으로 제한해서 보석을 허락했다. 10년 이하의 징역이 예상되고 혈액암이 중해서 수형생활이 불가능해 허락한 것이다.
윤이 관저에서 나와 사전 조사과정에 나왔으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자승자박된 것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란 말씀이 진리다.
재판은 1심은 6개월 안에 판결이 나고 항소심 2심과 상고심 3심은 각 4개월 정도 걸린다. 7월까지 1심판결이 나지 않으면 석방되는데 검찰은 탄핵인용이 되면 직권남용죄로 추가 기소하면 구속수사 시간이 연장되어 계속 구속 재판이 진행된다.
담당 재판장인 지귀연(사진1)부장판사는 1974년생으로 서울대 법대와 대학원을 마쳤고 사업연수원 31기이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6년간의 경력을 갖고 있으며 주변에 신망이 두텁다고 한다.
박정제(사진2)부장판사는 전북 부안에서 태어났고 고대 법대를 졸업했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지혜로운 판사로 알려졌다.
박정길(사진3) 부장 판사는 1966년 경남 창녕 출생으로 한양대법대를 졸업했고 진보 노동운동 경험을 갖고 있다.
형사25부는 재판 실무뿐 아니라 동료, 선후배 법관들과의 의견 조율 등에 능해 법원 안팎의 신망도 두텁다는 평가다. 윤은 국헌문란에 해당되는 내란우두머리협의 자이기에 전두환이 받은 형량을 복사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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