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16개월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해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던 정인이 양부모에게 살인 혐의가 추가 적용된 첫 공판이 지난 13일 열렸다. 하지만 양부모들은 끝까지 살인 혐의는 물론 아동학대 등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3부에서 열린 양부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죄를 추가 적용시켰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이에 주위적 공소사실이었던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예비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가 주위적 공소사실로 재구성되며 이날 재판은 진행되었다.
이날 검찰은 “(양모) 장씨는 피해자 (정인이)가 지속적 학대를 당해 극도로 몸 상태가 나빠진 상태에서 복부에 강한 둔력을 행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복부를 손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복부를 밟았다”고 공소장 변경 취지를 설명했다.
덧붙여 “이와 같은 행위로 췌장이 절단돼 600ml의 복강 내 출혈이 발생했고, 복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해 살해에 이르게 했다”며 사인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인이 양모측은 재판과정에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살인혐의는 완강히 부인했다. 양모 측 변호인은 재판 후 직접적인 사인이 된 발로 복부를 밟아 췌장을 절단시킨 것에 대해 ‘발로 (정인이를) 밟은 일 없다’ 부인하면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도 부인하는데, 어떻게 살인을 인정하느냐”고 살인혐의는 물론 아동학대치사 혐의도 전면 부인했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같이 공판을 받은 양부 역시 혐의를 전면 부정하며 자신의 아내가 정인이를 학대해왔다는 사실도 전부 몰랐다고 변호인을 통해 주장했다.
뒤늦게라도 양모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되자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고 외쳤던 많은 시민들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정인이 사건 및 아동학대사건 등에 꾸준한 관심을 보이며 국회에서 활동 중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금이라도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여 매우 다행이다”며 “재판부에서도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 판결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아침부터 정인이 사건에 분노한 많은 시민 단체와 추모객들이 공판이 열리는 서울남부지법으로 몰려와 정인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들을 향한 분노의 감정을 쏟아내기도 했다.
법원으로 호송차를 타고 오는 양모에게는 눈덩이를 던지며 정인이 사건에 항의 했고,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았던 양부가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법원을 떠나려고 하자 많은 시민들이 그 앞을 가로 막고 양부를 향해 욕설과 항의를 하기도 했다.
친부모에게 버림받은 정인이를 입양해 학대와 고통만을 안겨주고 결국 비참한 사망에 이르게 한 이들의 2차 공판은 오는 2월 17일 같은 장소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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