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대구 식당·카페, 54일 만에 '영업시간' 무제한...'5인 이상'은 불가

대구시,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1.5단계 조정, 공연장·학원·PC방·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음식섭취 금지' 유지

고경하 | 기사입력 2021/02/15 [00:08]

대구 식당·카페, 54일 만에 '영업시간' 무제한...'5인 이상'은 불가

대구시,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1.5단계 조정, 공연장·학원·PC방·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음식섭취 금지' 유지

고경하 | 입력 : 2021/02/15 [00:08]

 

 

 

대구시,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1.5단계 조정, 공연장·학원·PC·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음식섭취 금지' 유지

 

[국민뉴스=고경하 기자] 대구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2단계에서 1.5단계로 조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13일 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역조치를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실시하기로 했다.

 

대구지역 식당·카페 운영시간 제한이  15일부터 사라진다. 지난 연말 성탄절을 앞둔 1224일부터 시작된 '영업시간 제한'54일 만에 풀린 셈이다. 그러나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계속 이어진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를 비롯해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어져 22시 이후에도 영업이 가능하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1224일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밤 9시로 제한한 뒤 올 28일부터 밤 10시로 영업제한을 1시간 늘였다.

 

그러나 중점관리시설 중 방문판매·직접판매 홍보관은 밤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개인 간 전파 등을 막기 위해 2주간 연장하되, 직계가족 모임과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의 풋살·축구·야구 등 경기 개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모임과 행사는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고, 500명 이상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대구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계곤란으로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는 만큼 협회단체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점검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시에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를 엄격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역상황을 고려해 정부안에 더해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먼저, 실내스탠딩 공연장, 일반공연장에서 '박수는 가능하나 함성 및 음식섭취 금지'를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했거나 감염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목욕장업, PC, 오락실멀티방, 학원(교습소포함)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의 '음식섭취 금지'는 비말에 따른 전파를 차단하고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화투방(어르신쉼터)에 대한 방역수칙 의무화를 유지하고 학원과 유사한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요양보호사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은 학원과 동일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돌봄기능이 필요한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는 정상 운영을 재개하되 감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은 당분간 휴관을 유지하고 요양정신병원 및 사회복지시설은 백신접종을 앞두고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영상면회 등 '비접촉 면회'만 허용하기로 했다.

 

대구시 채홍호 행정부시장은 "지금은 확진자 감소 추세와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1.5단계로 하향 조정하지만, 언제든지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지속적으로 방역에 동참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