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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7시간 녹취록에 대한 서울의 소리 입장.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22/01/18 [12:04]

김건희 7시간 녹취록에 대한 서울의 소리 입장.

서울의소리 | 입력 : 2022/01/18 [12:04]

본 서울의 소리는 돈과 권력으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를 매수하려한 김건희씨의 불법적인 매수행위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며, 김건희씨 본인이 정권을 잡으면 서울의 소리에 보복을 하겠다고 기자를 협박한 언론탄압행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규탄하는 바입니다.

 

김건희씨 녹취록에 대한 서울의 소리 입장에 앞서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정중히 고합니다. 본 서울의 소리는 조선의열단의 애국애족정신을 계승하는 민족언론으로써, 2010년 창사 이래 본사의 취재자료를 주요언론에 제공하면서, 그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며, 오히려 본사가 금적적인 여력이 생긴다면 공익을 위해 본사의 취재자료를 보도해주는 주요언론에 대해, 역으로 홍보비를 지불할 용의가 있음을 피력해왔을 만큼, 철저한 비영리기조아래 오로지 국가와 민족의 공익만을 추구해왔음을 당당히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김건희씨 녹취록 당사자인 서울의 소리 이 기자는 과거 1조원대의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를 자행했던 IDS홀딩스 관계자로부터 서울의 소리 유튜브에 IDS홀딩스 관련 영상을 삭제하면 500만원을 주고 광고도 주겠다는 검은 유혹을 단호히 뿌리치고, 범죄를 은닉하기 위한 회유현장녹취록을 검찰에 증거물로 제출함으로써, 범법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지대한 공헌을 한 바 있으며, 자신의 안위보다 애국을 먼저 생각하는 조선의열단 단원이자 서울의 소리 취재기자로써, 항상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언론인의 본분을 철저히 준수한 기자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건희씨 전화통화 녹취록 작성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서울의 소리는 2020년 1월부터 윤석열 대선후보 일가의 범법행위에 대한 피해자라 주장하는 정대택 회장과 함께, 윤석열 후보 일가의 비리를 파헤치는 프로그램을 유튜브에서 지속적으로 방송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해 7월, 윤석열 후보가 정치에 입문하면서 야권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떠오르자, 서울의 소리 취재기자인 이 기자는 윤석열 후보일가 측에 반론권을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서울의 소리 기자신분임을 밝히고 김건희씨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행이도 김건희씨가 인터뷰에 기꺼이 응하면서 통화가 성사되기에 이릅니다.

 

이후 이 기자는 서울의 소리 방송에 대한 반론을 보장한다는 명분과 취재를 목적으로 김건희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고, 때로는 김건희씨가 서울의 소리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 먼저 전화를 걸어오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통화횟수와 통화량이 늘어나기에 이릅니다. 그 과정에서 김건희씨는 이 기자를 자신의 사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유인책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취재기자로써 흥미를 느낀 이 기자는 김건희씨의 장단에 맞춰주며 김건희씨의 이색적인 세상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이었습니다. 즉은 국민의힘 주장대로 이 기자의 덫에 김건희씨가 빠진 것이 아니라, 김건희씨의 덫에 이 기자가 자발적으로 빠져준 것이라는 겁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서울의 소리의 정보가 필요했던 김건희씨와 윤석열 일가의 그들만을 세상을 알고자했던 이 기자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시간이 흘러 이 기자가 자신의 사람이 다 되었다고 판단한 김건희씨는 이 기자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거침없이 쏟아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김건희씨가 이 기자에 비해 나이도 훨씬 위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나 경륜, 재력 또한 큰 격차가 있었기에, 소위 그루밍 범죄처럼 자신의 능력과 돈으로 이 기자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김건희씨의 도를 넘어선 위험천만한 사고방식과 세계관에 두려움마저 느낀 이 기자는 김건희씨가 던져주는 달콤한 유혹과 윤석열 일가의 비상식적인 가치관을 세상에 알려야한다는 기자의 사명감을 두고, 심한 심리적 갈등을 겪어야만 했으며, 결국 조선의열단 단원으로써, 기자로써, 사명감을 저버리지 않고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예측할 수조차 없는 보복위험을 감수하고 녹취록 공개를 결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김건희씨 녹취록 공개에 대한 서울의 소리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희씨는 일반 국민이 아닌 유력한 대통령 후보자의 아내로써, 나라의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주요 공인입니다. 그리고 영부인의 지위는 국내외의 지대한 관심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국내정치는 물론 외교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에, 평소 영부인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은 알게 모르게 전체 국민들의 안위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서울의 소리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하는 언론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공영방송 MBC에 김건희씨 녹취록을 제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지난 16일 MBC 스트레이트 방송이 법원의 가처분명령에 의한 방송제한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했다는 국민여론에 따라, 서울의 소리는 부득이하게 MBC 방송에서 삭제된 분량이 포함된 녹취록 원본을 유튜브에 공개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녹취록을 한 번에 방송하라는 분들이 많으신데, 총 50여 개에 달하는 녹취를 한데 묶으면, 악마의 편집을 했다는 의혹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녹취록 전체 분량 또한 한 번에 방송하기에는 곤란한 총 7시간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기에, 본 서울의 소리에서는 국민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할 녹취록을 우선적으로 선별해 순차적으로 방송해드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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