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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의 검찰권 폭거 법원 정의로운 판결로 '응징'..'김학의 출국금지'정당 모두 무죄

이성윤 "윤석열 정치검찰의 악의적 프레임..수사와 기소를 정적 제거에 사용"
재판부 "특수한 상황에서 김학의 출국 금지 필요..직권남용이라 볼 수 없어"
이성윤·차규근·이광철 등 무죄..이규원만 4개월 선고유예

김환태 | 기사입력 2023/02/19 [00:03]

'윤석열 검찰'의 검찰권 폭거 법원 정의로운 판결로 '응징'..'김학의 출국금지'정당 모두 무죄

이성윤 "윤석열 정치검찰의 악의적 프레임..수사와 기소를 정적 제거에 사용"
재판부 "특수한 상황에서 김학의 출국 금지 필요..직권남용이라 볼 수 없어"
이성윤·차규근·이광철 등 무죄..이규원만 4개월 선고유예

김환태 | 입력 : 2023/02/19 [00:03]

검찰 "1심 판결 수긍 안돼...항소할 것"

 

이규원 검사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모처럼 서슬퍼런 검찰독재정권의 무소불위 위세에 굴하지 않은 역사적인 정정당당한 판결을 내려 감동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 2019년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재수사를 받게 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해외로 36계식 출국을 시도하려다 공항 문턱을 앞에다 두고 발목을 잡혔다. 김학의 차관의 출국을 저지한당시  긴급 출국금지 과정이 불법이라며 윤석열 검찰이 기소한 당시 수사 검사와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5일 이규원 검사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몽땅 무죄로 판단했다. '불법 출국 금지' 수사를 막으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이규원 검사가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허위로 기재해 '김학의 출국금지 요청서'를 만들어 사후 승인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불법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윤석열 검찰의 내로남불 무소불위 억지 보복성 기소가 실패하면서 크게 타격을 입었다.


윤석열 검찰은 당시 청와대에 재직한 이광철 전 비서관이 차 전 연구위원, 이규 검사와 함께 출국금지 전반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씌워 재판에 넘겼다.그러면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정부가 한 민간인(김학의)을 사찰한 사건인 동시에 국가적 폭력"이라고 큰소리치며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이 검사와 차 전 연구위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무 죄 없는 민간인을 그냥 막아세운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공소 내용을 완전히 뒤집어, 김 전 차관의 도피성 출국에 대한 금지 조치가 일부 법률상 흠결이 있더라도 특수한 상황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정당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할 당시 사실상 재수사가 기정사실화 했고 정식 입건만 되지 않은 상태였다"라며 "출국을 용인했을 때 수사가 난항에 빠져 과거사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불가능했던 점에서 출국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은 "윤석열 정치 검찰이 정적 제거와 보복성으로 기소한 사건"이라며 윤 대통령과 검찰을 싸잡아 직격 비판했다.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이 1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전 고검장은 이날 1심 무죄 선고 직후 "이 사건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정치 행위에 맞서거나 검찰의 과거를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검사들과 검찰의 변화를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을 정적으로 규정하고 수사와 기소를 정적 제거와 보복성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치 검찰이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특정 세력이나 사익을 위해 수사하고 기소한 것이 아닌가 심히 의심이 든다"라며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은 윤석열 정치 검찰이 일으킨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김학의를 이성윤으로 바꾸든, 이규원을 김학의와 뒤섞어놔도 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재판부를 향해선 "정의와 상식에 맞는 판결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을 기소했던 수원지검 수사팀은 선고 직후 법원의 국민적 법감정과 상식에 기초 양심적으로 내린 판결을 겸허히 받아 들이기는 커녕 "1심 판결은 증거관계와 법리에 비춰 전반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항소하겠다" 고  큰소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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