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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친일파' 저자 호사카 유지 교수 공개 비난한 보수 시민단체 대표..법원, 배상 판결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위안부 전쟁 범죄' 주장은 한일관계 악화 시킬 뿐"'
'法 "조롱 목적 있다..호사카 유지 교수에게 500만 원 배상하라"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3/06/23 [00:03]

'신친일파' 저자 호사카 유지 교수 공개 비난한 보수 시민단체 대표..법원, 배상 판결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위안부 전쟁 범죄' 주장은 한일관계 악화 시킬 뿐"'
'法 "조롱 목적 있다..호사카 유지 교수에게 500만 원 배상하라"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3/06/23 [00:03]

[사회=윤재식 기자] 유튜브를 통해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와 그가 펴낸 신친일파’ 책 내용을 비난한 보수단체 대표가 배상금을 지불하게 됐다.

 

▲ 호사카유지 팬 클럽 '호랭이'. 소속원이 호사카유지 교수를 응원하는 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    ©은테라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207(재판장 박창우)는 22일 호사카 유지 교수가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병헌 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에 내리고 500만 원 배상을 선고했다.

 

김 씨 등은 자신들이 출연하는 한 유튜브 채널에서 지난 2020년 3월 출판된 호사카 유지 교수의 신친일파에 적힌 내용 일부에 대해 허위라고 주장하며 공개적으로 비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방송뿐 아니라 호사카 유지 교수가 재직하는 세종대 앞에서도 집회를 개최해 신친일파’ 책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정부와 일본군 그리고 조선총독부가 조선 여인들을 위안부로 삼아 집단 성폭행했으며 이는 전쟁범죄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호사카 유지 교수의 주장은 위안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책을 집필함으로써 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한일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자의적 평가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이 정당한 비판이 아닌 조롱이 목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진실이나 과거의 사실을 탐구하는 대학교수이자 학자로서 호사카 유지 교수의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세종대학교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는 고의적으로 호사카 교수의 위안부 관련 업적이나 저서의 내용을 비난하고 조롱할 목적이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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