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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김학의 수사 외압' 2심도 무죄..˝검찰권 남용에 경종 울리길˝

법원 "검찰의 증거만으로 위법하고 부당한 업무 지시로 볼 수 없어"
이성윤 "정치검찰이 시선 돌리고 프레임 전환해도 본질 안 바뀌어"

정현숙 | 기사입력 2024/01/26 [00:03]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 '김학의 수사 외압' 2심도 무죄..˝검찰권 남용에 경종 울리길˝

법원 "검찰의 증거만으로 위법하고 부당한 업무 지시로 볼 수 없어"
이성윤 "정치검찰이 시선 돌리고 프레임 전환해도 본질 안 바뀌어"

정현숙 | 입력 : 2024/01/2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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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수사를 막으려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피고인이 긴급 출국금지 조치와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한 사안'이라고 말한 것을 위법하고 부당한 업무 지시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대상이던 김학의 전 차관은 재수사가 이뤄지던 지난 2019년 3월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하다 이규원 검사 등의 긴급 출국금지로 비행기에 오르지 못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 연구위원은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 금지와 관련해 이 규원 검사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은 이성윤 연구위원의 발언을 '부당한 외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연구위원은 무죄 선고를 받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식 정의가 아니라 보편 상식적인 정의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판단해 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정치검찰은 김학의 출금 사건을 일으켜 시선을 돌리고 프레임을 전환하면서 이성윤과 김학의를 뒤섞어 놨어도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고 작심 비판했다.

 

이어 "디올 가방을 수수한 김건희씨를 피해자로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은 변하지 않은 것처럼 사건의 본질을 전도시키고 둔갑시킨다고 해서 진실이 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럼 김학의 전 차관이 피해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부디 이 사건 판결이 검찰권을 남용한 정치검사들의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성윤 연구위원은 현재 대검찰청이 착수한 징계 사안에 대해선 "당당히 임하겠다"라면서,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선 이 자리에서 말하기엔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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