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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47개 죄목 모조리 무죄 1심 후폭풍..한동훈, 김명수에 책임 전가?

이탄희 "대법원장 수족들, 귀신 지시 받았나..피해자들은 누구에게 책임 묻나"
추미애 "검사는 제식구 감싸기 날조 수사, 법원은 제식구 감싸기 궤변 판결"

정현숙 | 기사입력 2024/01/29 [21:52]

양승태, 47개 죄목 모조리 무죄 1심 후폭풍..한동훈, 김명수에 책임 전가?

이탄희 "대법원장 수족들, 귀신 지시 받았나..피해자들은 누구에게 책임 묻나"
추미애 "검사는 제식구 감싸기 날조 수사, 법원은 제식구 감싸기 궤변 판결"

정현숙 | 입력 : 2024/01/29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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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무죄 선고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2018년 6월에 시작해 6년만인 지난 26일 무죄로 결론난 나라를 뒤흔든 ‘사법농단’에 실체가 없었다? 그 책임은 누가 지나'라는 공방이 나온다.

 

재판부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 기준을 까다롭게 세워 '제 식구 감싸기'로 법관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놨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동시에 검찰은 47개 혐의 중 한 건도 유죄를 끌어내지 못해 법리 다툼에서 패했다는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휘하에서 이 수사의 실무 책임자가 바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를 지휘하던 한동훈 3차장검사다. 한동훈 검사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적시한 47개의 죄목이 모두 무죄로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 선고받은 것을 두고 “그 사건은 대법원의 사실상의 수사 의뢰로 진행된 사건이었다”라며 사실상 김명수 대법원장 등 윗선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간 진행 상황에 대해 수사에 관여했던 사람이 직을 떠난 상황에서 말하는 건 적절치 않을 것 같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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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을 최초로 폭로했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양 전 대법원장의 수족들은 귀신의 지시를 받은 것이냐?"라며 "정확한 건 판결문을 읽어보고 말해야겠지만, 재판 개입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무죄라면 재판거래 피해자들(강제징용 피해자, KTX 승무원, 세월호 가족들과 언론인 등)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라고 비판했다.

 

전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검사였다는 지적에 "검찰의 역할을 충실히 진행했던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사법부 장악에 대한 사법부의 정당한 판결이었다"라고 주장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세기적 재판에 국민들 관심이 크고 정치적 해석과 억측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께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는 게 순서이고 국민에 대한 의무"라며 이들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때 직접 수사하신 분들이 누구냐?"며 "수사하신 분들이 입장을 밝혀야지, 엉뚱한 정치적 해석을 펴는 건 전혀 타당하지 않은 이야기"라고 말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8일 <양승태 직권 남용 무죄와 조국 아들 업무방해 유죄> 제목의 페이스북 입장문을 통해 "사법행정권의 최정점에 있는 대법원장이 사실상 재판 개입했는데도 판사는 독립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므로 개입할 대상이 아니고 대법원장은 개입할 권한도 없다는 해괴한 논리로 무죄를 선고했다"라고 평가했다.

 

추 전 장관은 "사법행정을 통한 인사권, 평가 등을 통한 통제, 내부 권력 관계나 위계질서가 지엄한 법원조직의 현실을 무시한 명백한 ‘제식구 감싸기 판결’"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공직자의 직권 남용과 같은 법 논리 구조를 가진 일반인의 업무방해 죄에 대해서는 180도 다른 판단을 했다"라며 "조국 교수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대리시험 사건에서는 업무방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교권의 주체는 대학이 아니라 대학교수다. 그러므로 양승태 대법원장 사건에 적용한 것과 같은 논리라면 대학교수의 교권이야말로  독립적이므로 방해할 대상도 아니라고 해야 하는 사법부가 해당 교수의 의견 조차 묻지도 않고 업무방해의 유죄로 판단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교수는 최근 항소심에서 학생을 평가하는 학사 업무를 방해 받은 바 없고 그런 일로 기소됐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추 전 장관은 "검사는 제식구 감싸기 날조 수사를 하고 법원은 제식구 감싸기 궤변 판결을 한다. 그러면서 민간인에 대해서는 좁쌀도 털어 궤변을 남발한다"라며 "국회는 공직자의 권한 남용 죄뿐만 아니라 지위 남용 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수논객인 정규재 전 한국경제 논설위원은 SNS로 <사법 파괴의 진정한 범죄자는 지금 어디에 있나> 제하로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무죄가 나오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은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을 묻지 않는 조선일보를 직격했다.

 

그는 "조선일보 오늘 아침자 사설 제목은 <문재인과 김명수가 쓴 사법농단 소설, 이 엄청난 책임 어떻게 질 건가>다"라며 "조선일보는 윤석열 한동훈 두 검사의 책임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지적하지 않았다. 언론이 이다지도 곡학아세하며 논리를 포기하는 것을 보는 것도 힘든 일이다. 조선일보는 그 보수 국민들에게 동화되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문재인과 김명수의 지시에 힘입어 대법원에 난입하였던 일은 시중에 떠도는 말과 같이 검사들에게 '우리가 언제 사법부를 조사해보겠냐. 지금 화끈하게 한 번---'이라고 하는 윤석열류 검사들의 평소 감정의 폭발이기도 했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법리를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1심 판단이 향후 상급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열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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