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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집 앞에 라이터와 흉기 두고 간 40대 남성 실형

윤재식 기자 | 기사입력 2024/03/28 [19:42]

한동훈 집 앞에 라이터와 흉기 두고 간 40대 남성 실형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4/03/28 [19:42]

[사회=윤재식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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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오른소리 캡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 (재판장 조승우 부장)는 28일 특수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씨 (4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씨는 한 위원장이 법무부장관이던 지난해 1011일 새벽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위원장 집에 흉기와 라이터 등을 두고 간 혐의를 받는다.

 

씨는 범행 전 2차례 한 위원장 집 주변을 답사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과정에서 씨 측은 한 위원장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등 망상에 빠져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형량을 줄일 사유로 고려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흉기를 이용해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동기의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2차례 주거지 답사 등 계획적으로 범행이 보이는 점 별개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양형에 이유로 설명했다.

 

다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씨가 범행에 앞서 한 위원장 집 주변을 탐색한 행위는 한 위원장을 기다리기 위한 것이었다고는 볼 수 없고흉기를 둔 행위도 한 차례에 그친 점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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