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몰아닥친 영하의 한파도 나라잡는 독선,불통,독주 검찰독재 윤석열 선무당 정권 퇴진 열기 앞에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했다.
한국 현대 정치사에 있어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희대의 국정 선무당 ‘윤석열 정권 퇴진’을 부르짖는 뜨거운 국민적 함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열일제쳐놓고 달려온 수십만 명의 노동자, 농민, 시민들은 “이대로는 못 살겠다”며 반민생·반민주·반민족,반평화,반역사로 점철된 윤석열 정부 국정 파탄을 질타했다.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준비위원회, 전국비상시국회의 추진위원회, 전국민중행동 등은 11일 서울 서대문 사거리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총궐기’를 개최했다. ‘퇴진 광장을 열자’는 주제로 열린 총궐기에 앞서, 지난 7·8·9월에는 세 차례의 범국민 대회가 열린 바 있다.
이날 서대문역 인근은 총궐기에 참석하는 6만여 명(주최 측 추산)의 인파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본 대회 시작 전인 오후 2시부터 곳곳에서 각계 단체의 사전집회가 열렸다.
오후 3시 30분이 되자 노동자대회 무대에서 본집회가 시작됐다. 총궐기 대표자들은 대회사에서 “윤 정권의 퇴행과 폭주를 멈추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섰다”면서 “주권자인 우리는 오늘 반민생·반민주·반평화 윤 정권 퇴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국비상시국회의(추) 상임고문 함세웅 신부는 격려사에서 “불의한 윤석열 검찰 독재를 끝내고, 탄핵하고, 아름다운 민주정권 이룩하면 좋겠다”며 “민주주의와 평화, 민족의 일치와 화해를 위한 꿈을 이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대노총도 이례적 '尹 퇴진' 대규모 서대문역, 여의도 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이례적으로 같은 날 대규모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섰다.
양대 노총은 11일 윤석열 정권 퇴진과 대정부 투쟁을 결의하는 대규모 도심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걸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즉각 시행을 요구했다.
이번 양대 노총 집회는 경찰이 지난 9월 정부가 불법 집회 강경 대응 등 '집회·시위 문화 개선 방안'를 발표한 이후 첫 대규모 집회로 주목받았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대로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 심판" "노동탄압 저지"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국노총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6만여명이 참석했다. 집회는 신고대로 여의대로 왕복 12개 차선 중 6개 차선에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더현대 서울부터 전경련회관 앞까지 3개 대오로 나눠 앉았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자본과 재벌 편을 들면서 노사관계는 파탄났고 사회적 대화는 멈춰 섰다"며 "정부가 말하는 노동개혁의 실상은 주 69시간으로 대표되는 장시간 저임금 노동으로의 회귀이자 반노동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목요일 국회에서 통과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며 "수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손해배상 가압류 폭탄을 막으려면 노조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란봉투법은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후 법원이 노조에 47억원의 손해배상 가압류 판결을 내리자, 시민단체가 노란봉투에 성금을 모아 전달한 것에서 유래했다.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남용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지난 9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정부가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는 오후 2시부터 서대문구 서대문역에서 종로구 독립문역까지 이어지는 통일로에서 '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를 열었다.
민주노총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5만여명이 참석해 통일로 양방향 9개 차선 중 7개 차선, 900m를 가득 매웠다.
이들은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반대와 함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먼저 파업 노동자 등의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재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즉각 공포와 시행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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