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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변호사 ˝'70억 현금저수지' 조성한 윤석열...한동훈 얼마나 받았나?

특활비 수령증 1장 받고 1억5천 돈다발 제공...'피 같은 세금' 강조한 한동훈, 내역 밝혀야
한동훈, 이재명 법인카드 집요하게 거론...똑같은 잣대로 검증해야

하승수 변호사 | 기사입력 2024/02/20 [00:03]

하승수 변호사 ˝'70억 현금저수지' 조성한 윤석열...한동훈 얼마나 받았나?

특활비 수령증 1장 받고 1억5천 돈다발 제공...'피 같은 세금' 강조한 한동훈, 내역 밝혀야
한동훈, 이재명 법인카드 집요하게 거론...똑같은 잣대로 검증해야

하승수 변호사 | 입력 : 2024/02/20 [00:03]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피같은 세금'이라는 표현을 즐겨 썼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17개월동안 '피같은 세금' 70억원을 현금화해서 마음대로 썼습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는 38억원의 '피같은 세금'을 전액 현금으로 썼습니다. 궁금증은 이 70억원의 '피같은 세금'중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얼마를 받았을까?라는 점입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고,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서 윤석열의 최측근이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었으니, 꽤 많이 받지 않았을까요?" -하승수 변호사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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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5개월여의 검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소송을 벌여온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19일 <오마이뉴스>에 올린 끈질긴 '추적기'를 다음과 같이 전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명절떡값 등으로 많은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임한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윤석열 지검장이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총 38억 6300만 원에 달한다. 하루 평균 48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쓴 것이다. 이런 거액의 돈을 100% 현금으로 썼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3차장 검사로 근무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취임보다 조금 늦은 2017년 8월에 3차장을 맡았고, 그 이후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윤석열 지검장을 보좌했다. 당시에도 윤석열 지검장의 최측근이었던 한동훈 차장검사는 과연 그 기간 동안 윤석열 지검장으로부터 얼마의 특수활동비를 받았을까? 특히 4번의 명절을 앞두고 지급된 명절떡값 2억 5천만 원 중 얼마를 받았고, 그 돈을 어떻게 썼을까?

 

'집행내용확인서' 생략... 70억 원 현금저수지 조성

 

윤석열 대통령은 2019년 7월 검찰총장에 취임했다. 검찰총장 시절 사용한 특수활동비의 전모는 최근에야 드러났다. 필자는 지난해 4월 정보공개소송에서 최종승소한 이후 6월 23일부터 자료를 수령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 2개월분 자료만 수령할 수 있었다. 정보공개소송의 대상이었던 기간이 2019년 9월까지였기 때문이다.

 

<뉴스타파>가 추가로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검찰은 복사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핑계로 자료공개를 늦췄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의 자료는 올해 1월 3일이 되어서야 2020년 12월까지의 자료를 수령할 수 있었다. 물론 이것도 전부는 아니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재임기간 20개월 중 17개월분만 자료가 확보됐고, 마지막 3개월분 자료는 아직 받지 못했다.

 

그러나 17개월분의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분석이 가능해졌다. <뉴스타파>의 분석 결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17개월 동안 70억 원 규모의 '현금 저수지'를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동안 집행된 전체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화해서 쓰고 싶은 대로 쓴 것이다.

 

'현금저수지'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법적·행정적 통제를 벗어난 돈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지침에 의하면, 아무리 특수활동비라고 해도 '집행내용확인서'라는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어디에 돈을 썼는지 구체적인 기록을 남겨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수사 및 정보수집활동 등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집행내용확인서 생략 제도를 악용해서,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현금화해서 아마도 '금고'에 넣어두고 그때 그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규모가 17개월 동안 70억 원에 달한다. 

 

하루에 '현금 3억 6800만 원' 특활비 집행

 

이 70억 원을 사용한 방식도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경악할 만하다. 심지어 1억 5천만원의 특수활동비를 현금수령증 1장만 달랑 남기고 누군가에게 줬다. 2020년 2월 19일 A4 1장짜리 '영수증 및 집행내용확인서'만 받고 1억 5천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사용한 것이다. 도대체 누가 이런 거액의 현금을 받아 갔을까? 5만 원권으로 줬다고 해도 3천장에 달하는 금액이다.

또한 윤석열 총장은 2020년 11월 13일 하루에만 3억 68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기도 했다. 한창 특수활동비 논란이 일어났던 시기였다.

 

이처럼 17개월 동안 70억 원의 국민세금을 현금으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리가 대한민국에 또 있을까?

 

여기서 드는 또 하나의 궁금증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얼마의 특수활동비를 받았을까?'라는 것이다. 한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총장 취임 이후 6개월 정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특수활동비를 얼마나 받았을까?

 

한 비대위원장, 이재명 법인카드 집요하게 거론... 똑같은 잣대로 검증해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피같은 세금'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다. 과거 법무부 장관 취임사에서도 법무부 직원들에게 '늘 잊지 맙시다. 우리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입니다'라고 했다.

 

필자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얼마의 특수활동비를 받았을까?' 를 궁금해하는 이유는 바로 특수활동비가 '피같은 세금'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같은 세금'을 현금으로 펑펑 주고 받았는데,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밀유지가 필요한 곳에 썼기 때문에 밝히지 못한다고 대답한다면, 그것은 답변이 될 수 없다. 지금까지 드러난 실상을 보면, 기밀유지가 필요한 곳에 써야 하는 특수활동비를 명절떡값으로 사용했고, '연말 몰아쓰기', '퇴임전 몰아쓰기'처럼 말도 안 되는 행태로 사용했다.

 

부서별 나눠먹기, 포상금·격려금 명목으로 사용, 비수사부서 지급 등의 행태도 드러났다. 심지어 공기청정기 렌탈비, 스타벅스 음료값, 파리바게트 케이크 구입, 농협상품권 구입 등에도 검찰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 이게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정보수집 활동이라는 이야기인가?

 

더구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검사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도 아니다. 정치인이다. 그것도 여당 대표다.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문제를 집요하게 거론하고 있다. 공직자의 세금사용 문제는 누구든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똑같은 잣대를 본인에게도 들이대야 한다.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라는 것도 아니다. 도대체 얼마를 받아서 대략 어떤 용도에 썼는지 정도는 밝혀야 할 것 아닌가?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 벌어진 숱한 특수활동비 오·남용과 자료 불법폐기에 대한 입장도 밝혀야 한다. 그것이 '피같은 세금'을 받아서 사용한 공직자 출신의 여당 대표가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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