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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감사원 '전현희 찍어내기'에 대통령실 개입 영장에 적시

감사원 "전현희 감사 최초 제보는 대통령실이나 권익위 관계자 아닌 국회"
전현희 "외통수에 걸림!..대통령실 하명감사나 국민의힘 하명감사든 직권남용"
경향 "대통령실과 감사원과 ‘짬짜미’ 의혹..공수처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국민에 발표"

정현숙 | 기사입력 2023/10/27 [00:03]

공수처, 감사원 '전현희 찍어내기'에 대통령실 개입 영장에 적시

감사원 "전현희 감사 최초 제보는 대통령실이나 권익위 관계자 아닌 국회"
전현희 "외통수에 걸림!..대통령실 하명감사나 국민의힘 하명감사든 직권남용"
경향 "대통령실과 감사원과 ‘짬짜미’ 의혹..공수처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국민에 발표"

정현숙 | 입력 : 2023/10/2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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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3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정황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공수처) 국민권익위원회 간부의 제보가 대통령실 비서관을 거쳐 감사원에 전달된 '하명 감사' 정황을 포착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이뤄진 감사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이같은 취지로 범죄 사실을 기재했다. 영장에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이 대통령실 비서관 A씨로부터 제보 내용을 전달받은 뒤 감사에 착수하도록 했다'는 하명 감사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감사원 압수수색 영장에 “2022년 7월 권익위 관계자가 A 당시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제보한 내용을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전달받은 뒤 공직감찰본부 특별조사국 등에 지시해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감사에 착수토록 했다”라고 적시했다.

공수처는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 대통령실이 전 전 위원장 제보의 전달자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제보 내용에 과장이나 허위가 있단 걸 알고도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전 전 위원장 수사까지 요청했다고 보고, 공동무고 혐의도 영장에 적시했다.

공수처는 전현희 전 위원장 표적감사 진위 확인을 위해 유병호 사무총장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세 번째로 요구했다. 유 총장이 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표적감사’를 벌인다며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협박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전 전 위원장도 지난해 12월 유 사무총장 등을 무고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25일 대변인실을 통해 전현희 전 위원장 사퇴 목적으로 권익위 간부의 제보를 받은 대통령실 비서관이 제보 내용을 감사원장에 전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최초 제보는 권익위 고위 관계자나 대통령실 등이 아니라 국회를 통해 감사원에 전달됐다"라며 반박했다. 제보자가 권익위 관계자나 대통령실이 아닌 국민의힘 쪽으로 입장을 돌리면서 전면 부인했다.

 

전현희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입장문을 통해 "제보자가 국민의 힘이라는 오늘 감사원 보도자료 주장대로라면 집권여당 국민의힘 하명감사 자백?"이라며 "대통령실 하명감사이거나 집권여당 국민의힘 하명감사이든 직권남용은 마찬가지!"라고 직격했다.

 

그는 "얼마전 국회 법사위에서 박범계 의원의 유병호 사무총장의 행시동기인 권익위 기조실장이 제보했냐는 취지의 질의에서 유병호 사무총장이 자신의 행시동기가 제보했다고 자백한 내용과 박주민 의원실에 감사원이 작년 제출한 국감답변자료에서 권익위 최고위 관계자의 제보로 감사를 시작했다는 내용이 적시된 공문에 배치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오늘 감사원 대변인실 보도자료는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가능성 있고 이 보도자료 작성을 지시한 자는 직권남용 성립소지"라며 "만약 반대로 오늘 보도자료가 사실이라면 작년국감에서 박주민 의원실에 제출한 국감답변자료 공문은 허위가 되어 역시 허위공문서작성죄성립 외통수에 걸림!"이라고 강조했다.

 

전 전 위원장은 "공수처 수사대상인 감사원 최고위층 범죄피의자들이 자숙하지 않고 자신들의 범죄혐의를 감사원조직과 대변인실을 이용하여 덮으려다보니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죄를 상습적으로 되풀이하거나 감사원 직원들을 공범으로 만들어 다치게하는 악수를 더이상 범하지 말것을 엄중경고!"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게시글에서 전 전 위원장은 "진실은 아무리 감추려 해도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며 "대통령실도 직권남용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유병호 사무총장이 국정감사를 이유로 공수처 소환 에 불응한 것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돌입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설마했던 유병호 사무총장의 소환 불응이 현실이 된 만큼 공수처는 강제수사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앞서 감사원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재직 당시 출석답변 요구에 불응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감사방해죄라며 대검에 수사요청을 했다"라며 "전 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이며, 종합감사 이후로 날짜를 연기해달라 공문으로 요청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종합감사 당일에 수사요청을 했다. 감사원의 기준이라면 유병호 사무총장은 고발감이다. 심지어 유병호 사무총장은 ‘사무총장’"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 국정감사는 13일에 끝났고, 공수처가 요청한 소환 날짜는 16일이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종합감사"라며 "아시다시피 종합감사는 법사위 소속 기관 6곳이 한번에 나와 진행되며, ‘기관장’이 주로 답변을 한다. ‘기관장’이 아닌 ‘사무총장’인 유병호 총장에겐 추가 답변 등 부수적인 역할만 있을 뿐이다. 국감을 핑계로 공수처 소환에 불응하는 것이 말이 안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강제로 찍어내기 위해 대통령실까지 나서 감사를 ‘사주’했다는 ‘하명 감사’가 사실이라면 감사원의 독립성은 완전히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전현희 표적 감사’ 대통령실 개입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향신문 25일 사설이 감사원의 전횡을 압축하고 있다.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월북 피살 사건,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등 전 정부 관련 사안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에 나서면서 정치적 중립 훼손 시비를 불러왔다. 정작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는 이태원 참사 감사는 1주기가 다 돼서야 뒤늦게 착수했다. 감사원법에는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은 스스로 그 가치를 훼손했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감사원과 ‘짬짜미’를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것이다. 진위에 따라 정권의 도덕성을 의심해야 할 중차대한 사건이 될 수도 있다. 공수처는 김진욱 처장의 내년 1월 임기 만료 전에 ‘청부 감사’ ‘표적 감사’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국민 앞에 발표하고, 감사원은 그 수사 결과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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